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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법원 난입 폭동, 취재진 폭행한 시위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by PCMR 2025. 1. 20.

 

[성명]

법원 난입 폭동, 취재진 폭행한 시위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윤석열이 구속됐지만, 한국 사회에 내란의 상흔은 그대로 남았다. 윤석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가 그것을 말해준다. 그날 현장에 있던 언론인들 다수도 폭행에 노출됐다. 언론연대는 언론자유가 침해된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지난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다. 헌정사상 최초라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던 날이라는 점에서 언론인들이 취재를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건 당연한 일이다. 윤석열이 직접 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터이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 그리고 탄핵 반대를 외치는 태극기 부대도 법원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법원 앞은 일찍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은 아수라장이 됐다. 폭도로 변한 시위대는 법원의 담을 넘었다. 외벽과 창문을 소화전 등으로 부수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위협적으로 찾아다녔다. 이 같은 폭력이 진압되는 데에만 3시간이 넘게 걸렸다. 경찰 부상자만 50명이 넘는 폭력이 발생한 것이다. 폭동이자 소요 사태가 2025년 한국에서 발생했다.

 

이날 윤석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취재하러 왔던, 그리고 법원 앞 탄핵 반대 시위를 취재하던 언론인들 다수도 폭력에 노출됐다. MBC를 비롯한 KBS, 연합뉴스, MBN 등 소속 취재진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폭력 시위대는 취재진을 둘러싸고 욕설을 퍼붓고 집단으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 장비를 빼앗기도 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돼선 안 되는 일이다. 이날 법원에서 벌어진 언론인에 대한 폭력은 언론자유에 대한 침탈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다. 폭력을 행사한 시위자는 끝까지 찾아 처벌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처벌로만 끝내선 안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내란 사태를 취재하는 기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당장 언론사 차원에서 1차적으로 취재진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폭력이 우려되는 현장에 맨몸으로 기자들을 방치했던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정부에도 요구한다. 폭력 사태는 예견됐던 일이다. 정부의 무대책이 오히려 폭력을 키웠다고 보는 게 맞다. 그 결과가 공권력과 언론인에 대한 폭력으로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헌법을 유린하는 폭력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언론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취재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기자와 카메라가 사라진 현장에서 폭력이 더 커지고, 활개를 치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12·3 내란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극우세력은 결집하고 있다. 그 틈을 비집고 유튜버들이 허위정보를 퍼 나르고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들은 이날의 폭동을 ‘1·19혁명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런데도 국힘은 폭력 사태마저도 물타기에 바쁘다. 민주주의 재구축이라는 숙제를 받아 든 지금, 언론의 자유를 넘어 언론인을 보호하고, 모든 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소통을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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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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