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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토론회] 고종석 사건 2차 피해소송 승소의 의미

by PCMR 2014. 4. 8.

보도자료_20140410토론회.hwp

 

[보도자료]

 

[토론회] 고종석 사건 2차 피해소송 승소의 의미

- 언론보도 2차 피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 -

 

일시 : 2014410() 오후 4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2014410일 목요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고종석 사건 2차 피해 소송 승소의 의미- 언론보도 2차 피해이제는 끝내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언론인권센터가 제기한 공익소송 고종석 사건 2차 피해 소송은 지난 31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장판사 배호근)는 지상파 방송 에스비에스(SBS), 일간지 경향신문, 종편 채널에이(A)고종석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를 입힌 가족에게 모두 7,800만 원을 배상하고 관련 기사 일부를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사인(私人)의 인격권 침해에 큰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고 언론 보도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토론회는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인권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실과 국회의원 최민희 의원실이 후원합니다.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고종석 사건 2차 피해소송 승소의 의미

- 언론보도 2차 피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 -

 

일시 : 2014410() 오후 4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후원 :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실, 국회의원 최민희 의원실

 

사회 :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_ 김준현 변호사

발제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_ 김종호 변호사

충남대 언론정보학과_ 이승선 교수

토론 : 헤럴드경제 사회부_ 박수진 기자

성문화연구소 울림’_ 유현미 책임연구원

시사인 사회부_ 송지혜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_ 양재규 팀장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_ 심영섭 박사

 

 

 

201448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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