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_0408[보도자료]KBS면접,인권위진정.hwp
[보도자료]
언론연대, ‘KBS 사상검증식 면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KBS가 최종면접에서 응시자들에게 ‘노조에 가입할 것이냐’, ‘종북좌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건국일을 언제로 보는가’라는 등의 부적절한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KBS는 지난 2012년에도 응시자들에게 ‘입사하면 파업에 참가할 것인가’, ‘노조위원장을 시키면 할 것인가’ 묻는 등 노조활동에 관한 개인소신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4. KBS는 사상검증식 면접은 없었다고 공식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KBS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응시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의사를 확인하고, 이념성향을 확인하는 듯한 질문을 해왔다는 점에서 KBS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KBS가 던진 질문들은 개인의 기본권 및 언론종사자의 노동권,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해야 할 공영방송의 책무에 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5.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예비언론인들이 더 이상 KBS 면접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언론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KBS에게 “응시자의 기본권 및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상검증식 면접을 중단하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응시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 해당 질문에 대한 응시자의 답변 정보가 입사 후에도 기록, 보관되는 등 개인인사정보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6.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진정서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4월 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아래]
진 정 서
진 정 인 언론개혁시민연대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번지 서일빌딩 3층
전화 02-732-7077
피 진 정 인 한국방송공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전화 02-781-1000
진 정 취 지
한국방송공사 사장에게 응시자들의 인권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상검증식 신입사원 면접을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이 유
1. 진정의 경위
□ 미디어전문지인 <미디어오늘>은 4월 7일 <KBS 신입사원 채용 면접 때 ‘사상 검증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KBS가 최종면접 중 응시자들에게 ‘애국가 4절을 불러보라’, ‘애국가를 부르면 그 말(가사)을 지킬 자신이 있냐’, ‘종북세력이 있다고 보는가’, ‘종북좌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건국일을 언제로 보나’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KBS가 최종면접에서 응시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조에 가입할 것이냐 - 애국가 4절을 불러보라 - (애국가를 부르자) 방금 말한 것(가사)을 지킬 자신이 있냐 - 종북세력이 있다고 보는가 - 종북좌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건국일을 언제로 보나 - 철도노조, 밀양 등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줬는데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 |
□ 지난 2012년 8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노조)는 <노보>에서 “39기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사측이 파업과 관련한 개인소신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노보>에 따르면 “‘면접과정에서 파업 및 노사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신입사원(응답자 131명)들 중 28명이 ’현재 진행 중인 언론사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이밖에 9명은 ‘입사하면 파업에 참여할 것인가?’, 5명은 ‘노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당해 8월 23일자로 발표한 노조의 성명에 따르면 “설문조사는 전체 신입사원 131명 중 127명이 답변하였고 그 중 50명이 노사관련 질문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노조가 조사한 면접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노조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15명 최근 언론사 파업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13명 입사하면 파업에 참여할 것인가? 9명 노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5명 회사의 결정이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겠나? 5명 질문내용 미표기 설문. 3명 (이하 기타 답변) 노조위원장을 시키면 할 것인가? 1명 조합에서 주장하는 문제의 다큐 및 보도에 대한 찬반 의견은? 1명 언론파업을 하는 친구를 만난다면 무슨 대화를 하겠는가? 1명 노조의 장단점은? 1명 파업 때문에 1박 2일을 못봤는데 시청자로서 어땠는가? 1명 방송인이 사회 현상에 참여해야 하는가? 1명 파업에 대해 KBS 직원의 입장과 시청자 입장에서 설명해보라. 1명 이전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있었나? 어떤 활동을 했나? 1명 |
이에 대하여 노조는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사측이 집중적으로 캐물은 파업 관련 질문은 그야말로 사상검증”이라며 “파업과 관련한 개인 소신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추지금지원칙(良心推知禁止原則)에 어긋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노조는 “파업 관련 질문은 2010년 언론노조KBS본부의 파업 이후인 37기 채용과정부터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관련 언론보도와 KBS노조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KBS는 지난 몇 년 간 신입사원 채용 면접과정에서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의사 등을 지속적으로 물어왔으며, 최근에는 응시자의 이념사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질문들을 수차례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신입사원 채용 최종면접에서 사상 검증을 위한 질문은 없었다”고 부인하며 “일부 질문 내용을 확대 왜곡하여 마치 신입사원 채용시험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질문에 문제가 없다는 KBS의 입장에 비춰볼 때 향후 KBS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2. 진정의 이유
□ 방송법은 1조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법 44조는 KBS가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보듯이 KBS는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해야 할 책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적 여론형성이라 함은 다원적인 국민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가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무가 더욱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영방송 KBS가 채용면접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대한 소신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응시자의 이념 성향을 확인하는 식의 질문을 던진 것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공영방송의 책무에 반하는 일입니다. 해당 질문들은 예비언론인의 자질이나 소양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내용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면접 점수에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하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최종면접에 참가했던 응시생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비론을 펴면 붙고 소신을 말하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언론인 지망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소신껏 대답했고 떨어졌습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해당 카페의 게시판에는 “제가 아는 사람은 저 질문을 받고 사상검증이라고 느꼈다고 했다”, “그들이 바라는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다”는 불만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만을 근거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순 없겠지만 앞으로 KBS에 지원하는 응시자들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데 있어 커다란 압박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 뿐 아니라 언론인의 노동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하루 빨리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23조에서 “사상과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앞서 살핀바와 같이 KBS는 지난 수년간 채용의 최종 당락을 결정하는 면접에서 응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사 및 사상과 신념을 확인하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져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접관 앞에 선 응시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며, 응시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공식적인 채용면접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질문을 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KBS가 해당 정보를 기록, 저장 하거나 개인의 인사정보로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결어
따라서 우리 단체는 귀 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에게 응시자(예비 언론인)의 기본권 및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사상 검증식 면접을 중단하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 해당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 해당 질문에 대한 응시생의 답변 정보가 입사 후에도 기록, 보관되는 등 개인정보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참고자료
1. KBS 최종면접 논란 관련 언론보도 모음
1.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노보 및 성명서
2014년 4월 8일
진정인 언론개혁시민연대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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