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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보도 심의 추진은 위법이다

by PCMR 2024. 4. 3.

 

[논평]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보도 심의 추진은 위법이다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보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 보도 심의를 밀어붙이더니 이도 모자라 아예 위법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에 나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방통심의위는 앞서 인터넷신문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며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통신심의를 강행했다. 인터넷신문의 이중적 지위(언론사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정당화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사가 저널리즘 방식으로 생산하는 기사는 특별법을 우선하는 법리에 따라 언론법을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언론법을 통해 온라인 기사를 규율해왔으며, 앞선 어느 정부에서도 언론 기사에 통신심의규정을 적용한 전례가 없었다.

 

제재수단을 보더라도 언론법을 적용해야 함이 자명하다. 정보통신망법이 정하는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의 제재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언론 규제 수단이 될 수 없고, 정정·추후·반론 보도를 중심으로 설계된 언론중재제도와 양립할 수 없다. 정부 행정기관이 언론 기사를 심의하여 기사를 삭제, 열람을 차단한다는 건 민주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통신심의 대상을 언론사의 온라인 기사 및 보도 영상으로 확대하는 규칙 개정은 상위법이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시도이다.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정한 방통위법, 불법정보 등 통신심의 대상을 정한 정보통신망법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내용규제 대상의 확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은 명백히 국회가 정해야 할 입법 사항이다. 방통심의위가 시행령보다 더 하위인 심의규정을 임의대로 바꿔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건 법체계를 흔들고,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행태이다.

 

방통심의위가 이토록 무소불위로 날뛰는 건 민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방통심의위는 민간독립기구라는 외피를 쓴 채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반면 행정기관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할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방통심의위처럼 심의규정 제개정, 심의와 행정처분 결정의 모든 권한을 한 데 부여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근본적인 결함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위법적 발상을 실행에 옮기는 제2, 3의 류희림 체제가 등장할 것이다. 요컨대 방통심의위 개혁은 심의대상을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규제 권한을 분산하며, 법률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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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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