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2월 27일(화) 오전11시 |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
블랙리스트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언론노동조합,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풍자영상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겠다고 밝힌 서울경찰청을 강력 규탄했다. 앞선 26일(어제)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 제작자 색출에 나섰다. 같은 날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확보했다”면서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구체적 행위를 했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수사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졌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보다 앞서 지난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SNS에서 유통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에 대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해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바 있기도 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김동찬 정책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는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의 위험에 맞선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이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를 내세운 국가의 자의적인 검열과 언론에 대한 공격이 가져오는 사회적 해악이 더욱 크고 위험하다고 경고한다”며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위협하는 것은 대통령 풍자 영상이나 비판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시민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근거 없는 접속 차단과 시민을 탄압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권력이라고 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는 이번 사태가 2011년 유엔자유권위원회가 발표한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44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유엔 자유권 일반 논평에서는 문화예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반과 같이 최고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자 등 모든 공인은 정당하게 비판하고 정치적 반대 대상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 명숙 상임활동가는 “생각 없이 권력자들이 원하는 웃음만 짓는 나라로 만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이번 풍자적 표현물이 스스로 가상임을 밝힌 표현으로써 의견이나 평가를 담고 있을 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사실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아마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이유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명분이 약하니 최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시켜서 여론 몰이를 하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이후' 정윤희 디렉터는 “세계 시민의 보편적인 표현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공포스럽고 개탄스럽다.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은 안전하고 행복하고 살고 싶은 마음을 담은 패러디”라며 “사회적 사실을 기록하고 재현하는 예술인들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은 윤대통령이 당선 전 한 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을 풍자하고 놀리는 코미디언 등과 함께 하는 행사를 재밌게 봤다.’며 ‘풍자는 시민의 권리’라고 말했던 바를 인용하며, “풍자가 권리라더니 정작 권리를 행사한 시민을 수사하고 겁박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3류 양아치 사기꾼이다. 나도 고발하고 압수수색하라. 5천만 국민이 다 대통령 욕하고 조롱하자. 5천만 국민 다 수사하라.”고 강하게 말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수사의 대상은 한 누리꾼이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이 영상을 삭제하는 행위와 경찰력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서울경찰청장”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는 “윤 정부는 사실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을 때마다 해당 정보를 일단 빠르게 삭제하고 감추어버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사태와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정부 기관들의 관련 자료 접근 차단이 벌어졌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어느 국가에서도 정부가 직접 ‘이것이 가짜 뉴스다’라고 정의하고 직접 나서서 제작자를 수사하고 벌하지 않는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정보를 가짜 뉴스로 지명하는 것은 권력 감시와 비판, 여론 이런 거를 탄압하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이번 사태와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지난 2023년 9월에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은 자기모순적 행태라며 “딥페이크 포르노와 같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할 필요도 있고, 선거 목적으로 활용되는 딥페이크 영상들을 어디까지 규제하고 어떤 영상들은 보호할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풍자 영상처럼 대통령을 비판하는 단순한 패러디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하는 것은 단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2024년 2월 27일
블랙리스트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언론노동조합,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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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1-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경찰이 대통령 연설 영상을 짜깁기하여 ‘대통령 양심고백’이라는 풍자 동영상을 게시한 누리꾼을 색출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가상으로 꾸민 영상임을 적시하고 있고, 내용상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그런 발언을 하였을거라고 믿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기에 이는 풍자적 표현물이다. 이러한 풍자적 표현물, 더군다나 스스로 가상임을 밝힌 표현물은 의견이나 평가를 담고 있을 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또 국가 최고 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을 빌미로 금지하거나 형사적으로 다스리려는 시도 자체가 독재 국가에서나 행해질법한 심각한 반민주적인 행태다.
기사들에 따르면 경찰은 명예훼손죄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또 하나의 이유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이유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명분이 약하니, 최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시켜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목적’, 즉,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표현은 이러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이 조항에서의 “딥페이크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선관위는 “포토샵·그림판과 같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조작을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법 제82조의8에서 제한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짜깁기를 한 이 영상은 본 조항의 딥페이크 영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과 방심위가 대다수의 국민들을 이 표현물이 진짜라고 믿는 정도의 지능 수준을 가진 존재들로 치부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동영상을 불법물로 보고 차단하거나 형사적으로 처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동영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국가 최고 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해학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물로 고양된 보호를 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 불법성이 없는 표현행위에 대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게시자를 색출하기 위해 ‘압수수색’이라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가장 큰 수사 방식을 사용하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사표현을 한 네티즌을 형사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듯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행위를 했는지를 수사할 것이라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해당 누리꾼이 어떠한 사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동영상을 만들었는지, 즉, 표현자의 사상 검증을 위해 주거지, 폰과 PC 등 시민의 통신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압수수색도 할 셈인가. 이는 곧 앞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하는 자는 이러한 형사적 탄압을 각오하라는 위협, 엄포와 다를바 없다.
이 풍자적 표현물의 문제는 대통령이나 지지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뿐이다. 경찰, 방심위, 온 국가 권력이 ‘대통령 경호실’이 되어 국민의 정부, 대통령에 대한 비판·항의의 의사표현을 ‘입틀막’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 정부, 경찰의 반민주적 행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할 것이다. 경찰은 해당 누리꾼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법원도 기계적인 압수수색 영장의 남발을 중단하라. <끝>
[발언문2-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
풍자도 처벌하는 나라,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지난 2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sns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영상에 대해 긴급심의를 진행하여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 접속차단을 의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이제 풍자조차 처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비판적인 말한마디조차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드는 폭력을 행사하는 정권이 온라인공간에서 웃음조차 차단하고 처벌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므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하고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조차 막고 있습니다.
방심위가 심의 근거로 삼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8조가 원래 자의성이 강해 독소조항이기도 하지만 그 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작년 11월에 만들어진 이 영상이 수개월 지난 현실에 사회질서를 어지럽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국가에서 누구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하고 찬성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미 제목에 <가상>이라고 써있을 뿐 아니라 내용에도 스스로 잘못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실로 보겠습니까.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무능과 부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에 몰아넣었다”는 말을 합니다. 사과도 아닌데 이렇게 스스로를 비판하지는 않지 앖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풍자가 무엇입니까. 문학이나 예술에서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는 행위입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웃음을 주며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보겠다고까지 합니다.
아시다시피 방심위가 열린 것은 경찰청은 이번 영상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윤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방심위에 삭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 근거입니다. 보통 명예훼손은 당사자가 합니다. 대통령이 하면 욕먹을까봐 경찰청이 대신해줬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경찰청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심기경호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심의 요청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대통령실이 풍자조차 가짜뉴스라고 단정하면서 제재를 설파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자 어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와 얼굴 등을 모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라며 “고발된 내용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었지만, 공직선거법 82조에 보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이라고 보인다며 압수수색까지 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짜깁기이지 딥페이크도 아니고 선거운동도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82조8를 자의적으로 과잉해석한 것입니다.
이는 2011년에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발표한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34호에도 어긋납니다.
유엔 자유권 일반논평에는 문화 및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아야하며 극심한 모욕으로 간주될 수 있는 표현까지도 권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흔한 욕설조차 없는 영상입니다. 가상이라고 표시까지 한 영상을 명예훼손이라니요. 유엔 자유권 일반논평에서는 구체적을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과 같이 최고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자 등 모든 공인은 정당하게 비판과 정치적 반대의 대상이 된다.”며 국가원수모독, 공직자의 명예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신속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근거로 경찰이 방심위에 건의한 것도 신고하고 압수수색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차단조치를 한 방심위도 문제지만 경찰도 문제입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경찰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회시위를 막고 사람들을 물리력을 동원해 끌어내더니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조차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시민들의 입을 막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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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할 일은 시민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권리보호 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표현의 자유를 뒤로 돌리지 마십시오. 경찰은 게시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처벌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더 이상 한국 사회를 웃음기 없는 나라로 만들지 마십시오, 아니 생각없이 권력자들이 원하는 웃음만 짓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경고합니다. 권력자가 아무리 통제하려 해도 통제할 수 있는 인권이 있는 존엄한 인간이기에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표현의 자유 침해는 민중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발언문3-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이미 많은 분들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듯이) 윤석열 풍자영상은 딥페이크 영상도 아니고 선거 운동을 위한 영상도 아닙니다. 그저 국민의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는 패러디 영상을 만든 것에 다름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풍자는 표현의 자유 권리의 핵심이었으며, 이 패러디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한 분 역시 그러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방심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라며 삭제 권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애초에 이 동영상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방심위에 이첩한 것에 이어, 이제 영상제작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합니다. 설마 이 동영상에 대해 법원이 불법 판결을 할 것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 자체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겁박이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지난 23년 9월,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전 세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원칙 하에 디지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유엔 차원에서도 디지털 권리의 보장을 얘기해왔기 때문에 생뚱맞은 제안이긴 했지만,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를 풍자하는 영상을 가짜뉴스라고, 명예훼손이라고, 사회혼란을 야기한다고 검열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입니까. 가짜뉴스, 명예훼손, 사회혼란…이는 전 세계 독재자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기 위해 애용해왔던 논리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 정도 얄팍한 인식을 가지고 전 세계에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안한 것입니까. 정말 자기모순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딥페이크가 전 세계 선거와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실제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딥페이크 포르노와 같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영상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 목적으로 활용되는 딥페이크 영상들을 어디까지 규제하고, 어떤 영상들은 보호할 것인지 역시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풍자영상처럼 대통령을 비판하는 단순한 패러디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하는 것은 단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일 뿐입니다. 미래를 위한 소중한 토론과 소통을 오히려 가로막는 것입니다.
방심위는 윤석열 풍자영상에 대한 삭제 권고를 철회해야 합니다. 경찰은 영상 제작자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과 전 세계는 윤석열 정부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 정부로 기억할 것입니다.
[발언문4-블랙리스트 이후 정윤희 디렉터]
안녕하세요 블랙리스트 이후 정윤희입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 영상 게시물을 ‘허위 조작 영상’이라며 온라인상에 유포된 데 대해 ‘아이디로 개인을 특정하는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은 하이테크놀로지 현대 기술사회의 보편적인 문화 표현물입니다 더욱이 제목은 ‘가상으로 꾸며 본‘이라는 행위의 사실을 밝히고 있죠. ‘양심 고백’이라는 문구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이제라도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기대감이 있기에 붙인 것 으로 해석됩니다.
요즘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치계는 ‘민생경제’를 강조 하지만 사실 너무 힘들죠. 제국주의 국가 간 전쟁, 경제 공황, 금융 위기, 후쿠시마 오염수, 이상 기후…공공의 장소에서 묻지마 범죄… 끊이지 않는 사회적 재난시대를 살고 있는 존재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저 또한 정말 힘들고 무섭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나라 탓을 하기도 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생명 안전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자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하고, 바라는 것을 전하고자 패러독스- 풍자가 담긴 문화예술 표현물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뒷모습을 연구할때 ‘풍자’문화를 들여다 보는 것이죠.
공권력에게 다시 알려드려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경찰은 교과서, 각종 시험에도 나오는 ‘풍자’를 불법이나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위법임을 모릅니까? 헌법, 문화기본법, 세계 다양성 조약에서 정치, 종교, 자유, 인종 등등을 차별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찰헌장 에는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사명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발생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특징적인 양상 중 하나는 대통령 풍자 작품을 정치적인 불법 행위로 간주 하는 것입니다. 정부, 국회, 지자체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예술 표현물이 있는지 검열하고 작품을 철수시키거나, 공연을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여 예술인 생계 활동에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사전 검열을 제도화 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22개월 동안 공공으로 인해 벌어진 유사한 사례가 25건 입니다.
세계 시민의 보편적인 표현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87년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에서 경찰 총수 강민창 치안본부장과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서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했던 비극이 떠오릅니다.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일상적으로 미디어로 소통하는 현대 사회에서 공권력이 풍자적인 표현을 자의적 판단으로 이적물로 간주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입과 귀를 막고 손과발을 묶는 것은 사회적 살해입니다.
<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희망을 담은 패러독스 입니다. 그것을 공권력이 이적물로 간주하고 압수수색으로 토끼몰이 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 폭력 진압을 당하는 현실은 죽음과 맞먹는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천부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입니까? 독재 국가 입니까? 사실을 기록하고 추적하고 재현하는 예술인들은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발언문5-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정책위원장]
만약 한 사회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문진표가 있다면 어떤 질문이 적혀있을지 생각해봤습니다.
그곳이 전쟁이나 분쟁처럼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첫번째 칸에는 반드시 이 질문이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두번째칸에는 “최근 1년 동안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서 언론인과 시민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습니까?”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 칸에서는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차단되고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가짜 의사가 만든 문진표를 받았는지 엉뚱한 오진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짜뉴스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경찰은 딥페이크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풍자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의 위험에 맞선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오히려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내세운 국가의 자의적인 검열과 언론에 대한 공격이 가져오는 해악이 더욱 크고,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에서 1순위는 언제나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나 플랫폼 기업에 의해 자의적인 검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무엇보다 어느 나라도 가짜뉴스를 막겠다며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언론사와 언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풍자한 네티즌을 색출해 영상을 왜 만들었냐고 심문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경찰의 여론몰이에 편승해 연일 딥페이크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통령 풍자 영상입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근거없는 접속차단입니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시민입니까, 아니면 시민을 탄압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권력입니까?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언론은 무엇을 보도해야 합니까?
시민의 권리보다 대통령의 명예를 중하게 여기는 사회는 결코 명예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를 불명예로 여기고 부끄러워하는 사회야말로 진정 명예로운 사회이며 이런 부당한 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금지하는 나라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언론연대는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탄압과 경찰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여기 계신 언론노동자, 인권활동가와 함께 언론과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정부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발언문6-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네티즌 1인이 가상으로 만들었다고 밝히고 만든 풍자 동영상까지 가짜뉴스로 낙인찍고 이를 삭제, 차단했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비판영상 못만들게 하려고 압수수색까지 하며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입틀막 행태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윤 정부는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을때마다 해당 정보를 일단 빠르게 삭제하고 감추어버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가족, 지인을 동원해 청부민원까지 넣으며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막고, 현 정권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엑스포 유치가 충격의 pt 영상 논란으로 국민들의 뭇매를 맞으며 무산되자 모든 관계기관이 일순간 관련 정보를 차단하고 삭제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미 수개월 전 네티즌이 만든 풍자 영상 마저 ‘가짜뉴스’를 운운하며,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삭제하고 나섰습니다.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모두 삭제하고 차단하는 행태는 여론형성을 권력이 방해하는 것에 불과하며, 국민들의 기본권인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권력비판에 대해 ‘가짜뉴스’, ‘딥페이크’등 전반적인 정보생태계를 위해 정말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사안들을 부적절하고 교묘하게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나서서 ‘가짜뉴스’를 자의적으로 지명하고, 이를 삭제하고 탄압하는 곳에서 공론장에서의 혐오와 허위정보로 부터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의논의는 시작도 할수가 없습니다. 가짜뉴스와 딥페이크에 대응하는 어느 국가에서도 정부가 직접 이것이 가짜뉴스다 라고 정의하고, 직접 나서서 제작자를 수사하고 벌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마음에 안드는 정보를 ’가짜 뉴스‘로 지명하는 것은 권력 감시와 비판, 여론에 대한 탄압일 뿐입니다.
이미 풍자를 위해 가상으로 만들었다고 밝힌 편집 영상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압수수색을 중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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