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진영 작가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재판, 외교부 증인 불출석으로 지연
: 재판장 “사실조회도 안 오고, 증인도 안 오고…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없었다”.. 과태료 200만원 처분
: 국제언론단체 미디어디펜스 “전쟁 취재에 대한 형사처벌은 언론의 자유 침해”
○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어린이가 5명 포함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은 녹록치 못합니다. ‘잊힌 전쟁’이라 불리며 언론의 관심도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쟁 초기 취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장진영 사진작가의 형사재판 또한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1월 10일(어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제8단독, 판사 이정훈)에서 장진영 사진작가의 5차 형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외교부 여권과 담당자가 불출석하는 등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 피고인(장진영) 측에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판단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 이정훈 판사는 “(외교부로부터) 사실조회도 안 오고, 증인도 안 오고…. 불출석 사유서라도 내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다”면서 “(이 사건에)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난감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외교부는 법원의 사실관계 조회 독촉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국가기간에서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사실조회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에 이정훈 판사는 “외교부의 증인출석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증인 재소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건에 대한 판단에 앞서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한편, 이날 재판부에는 국제언론단체인 Media Defence가 작성한 법률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국제인권법 상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과 해석이 담긴 법률의견서로 Media Defence는 ‘전쟁 등 국가 간 분쟁의 참상과 현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데 (독립)언론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장진영 사진작가의 「여권법」위반 6차 형사재판은 오는 2월 23일(금) 오후 2시 30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1월 1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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