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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여권법」 상 취재·보도 허가제…재판부, 4월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 판단

by PCMR 2024. 2. 27.

 

 

[보도자료]

여권법상 취재·보도 허가제재판부, 4월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 판단

: 외교부 사실조회 자료 제출언론사 소속 직원조건 및 방문지역제한 등 그대로

: 2015년과 2017, 2019, 2020, 2021년 여권 허가 신청 ‘0분쟁지역 취재 보도 없었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24)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수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을 앞둔 2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제8단독, 판사 이정훈)에서 장진영 사진작가의 6차 형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재판에서 사실조회에 답하지 않은 외교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외교부는 뒤늦게 사실조회 자료를 제출했지만, ‘취사선택논란을 빚었습니다. 장진영 작가 법률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외교부가 저희가 요청한 것 중 취사선택해서 보냈다피고인은 언론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허가조건과 내용 그리고 신청 대비, 허가 비율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기 때문에 세밀하게 살피긴 어려울 것 같다. 또한 허가 여부 말고 분쟁지역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가 제출한 사실조회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시점인 2022224일부터 20221231일까지 여행허가를 신청한 건수 및 허가된 건수는 총 89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도별 취재·보도 목적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현황(최근 10)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허가 인권 4 8 0 4 0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허가 인원 7 0 0 0 89

 

‘2015년과 2017, 2019, 2020, 2021’ 0건의 기록에 대해 장진영 사진작가는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세계 분쟁지역에 대한 취재 자체가 적은 편이긴 하다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0이라는 수는 터무니없다.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현행 여권법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빛다큐멘터리 유별남 사진작가 역시 앞서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면 사진작가들은 그냥 포기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현행 여권법은 언론인의 자유로운 취재·보도를 위축시키거나, 또 때로는 장진영 사진작가의 사례와 같이 범죄자를 양산하도록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 취재 목적 방문 허가 신청 안내문>(2024116)을 보면, 외교부가 여권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데 있어 기본원칙(조건)’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점과 원칙적으로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여전히 언론사 소속 직원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범위가 조금 넓어졌을 뿐 방문지역(키이우, 르비우 등 중서부 11개주)’방문기간(2)’, ‘방문인원(20)’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활동계획서(서약서 포함, 방공호 보유 필수 숙소 및 현지 코디네이터 연락처 등 안전정보 기재_경호계약 불요), 소속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신청자 목록,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측 김보라미 법률대리인은 재직증명서 제출과 소속기관 장의 확인서 등이 아직도 그대로라며 이는 장진영 작가를 비롯한 프리랜서 사진작가를 비롯한 소속이 없는 독립 PD들에게는 여권사용이 제한된 분쟁지역 취재에 있어서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취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활동계획서역시 언론사 데스크의 영역이지 정부가 필수적으로 들여다봐야할 자료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유원중 기자는 앞서 <[특파원 리포트] 우크라이나 취재기‘23의 전쟁 취재와 외교부의 후진적 언론관>에서 여권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들여다봤지만, 경호업체나 숙박 계약 같은 내용이 필수라는 조항은 없다과연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가 무슨 근거로 그런 걸 요구해 사전 취재를 하기도 바쁜 기자를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지게 한 건지 묻고 싶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취재를 다녀온 언론인들 다수가 지적한 부분이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부의 여권 허가 안내문을 살펴보면, 더욱 후퇴한 영역도 존재합니다. 외교부 최근 안내문에는 접수 후 허가 결정까지 최소 3주 이상 소요되므로, 가급적 방문 30일 이전 신청 요망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주일정도 소요됐던 시간이 한 달로 길어진 것입니다. 만일, 전쟁 취재·보도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려면 안정적으로 한 달 이전에는 기획·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건에 대해서는 이날 재판에서도 결론이 나지 못했습니다. 이정훈 판사는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외교부가 제출한 사실조회 등을 가지고) 3월 안에는 어떻게든 결정을 하겠다제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할 것이고, 기각을 결정하면 재판은 계속 진행하게 된다고 이후 진행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취소했습니다.

 

장진영 사진작가의 여권법위반 7차 형사재판은 오는 412() 오전 11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 [첨부] 외교부 사실조회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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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외교부 사실조회 자료(모자이크처리).vol1.egg
19.0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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