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5 [보도자료] 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명 국회 토론회 : 국회에 간 아이돌, K-POP의 성공 뒤에 가려진 아동·청소년의 노동과 인권 [보도자료][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명 국회 토론회]국회에 간 아이돌, K-POP의 성공 뒤에 가려진 아동·청소년의 노동과 인권 1.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舊 팝업)는 2018년 12월에 출범한 연대모임으로 아이돌, 연습생, 아역배우, 보조출연자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권, 학습권, 건강권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방송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연대체입니다. 2. 코로나19를 거치면서 K-POP은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반면에 어린 나이에 데뷔와 성공을 위해서 청소년기에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은 여전히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는 관련한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K-POP 관련 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후에 법사위에 계류.. 2024. 9. 27. [성명] 21대 국회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폐기에 부쳐 [성명] 21대 국회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폐기에 부쳐 지난 5월 29일, 21대 국회가 회기 종료되면서 여러 개혁 법안이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특히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조차 열리지 않으면서, 여야의 쟁점이 없는 수많은 법안들이 단지 법사위 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했다. 매번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밀린 법안을 통과시켜왔으나, 21대 국회에서는 그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 중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에는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가 2019년부터 활동하면서 요구해 온 아동·청소년 연예인 등을 위한 인권 보호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과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정산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한 보수.. 2024. 6. 19. [아미넷 논평] 서울시 청소년 연예인(준비생)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논평] 서울시 청소년 연예인 (준비생)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지난 달 2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 통과하였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돌’이 되고자 여러 해에 걸쳐서 ‘연습생’ 시기를 견디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학습권을 비롯한 인권 침해는 당연한 일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엔터산업이 주로 밀집된 서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향후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인다. 이번 조례는 어린 연령과 불안정한 지위로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연습생’과 중도포기자를 포함하여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고려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함께, ‘연습생’과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 2024. 1. 18.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대중문화 제작환경을 위한 오픈테이블 : 샤프롱 제도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대중문화 제작환경을 위한 오픈테이블 : 샤프롱 제도를 중심으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실제 공연현장에서 샤프롱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제작사 의 사례를 청취. -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토론. ○ 언론, 방송, 노동, 법률, 인권 영역 등에서 활동하는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중인 (이하 )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활동 중인 연대체 입니다. 은 아동·청소년 연기자, 연예인, 출연자 등의 방송, 미디어 산업을 비롯한 여러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현장에서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에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러한 취지를 담아서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여 관련 제도개선.. 2022. 9. 21. [논평]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하루 앞두었던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연기자, 가수, 진행자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방송 미디어 산업 영역에서 국가기관이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한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적극 참고한 이번 권고에서는, 용역 제공이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심야 촬영 등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그리고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와 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말부터 방송‧노동‧인권 분야 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 2022.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