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책임자1 [아미넷 성명] 절반의 성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성명]절반의 성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다사다난했던 2024년의 마지막 날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과 건강권의 보호와 과도한 외모관리를 강요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업계의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던 법안의 일부 내용이기도 하다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舊 POP-UP)가 관련 활동을 해 온 지 6년 만이고, 지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 2025.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