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1 [민변 집회시위 변호단 등 25개 단체][공동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집시법 개정안의 위헌성 및 재의요구권 행사 공동의견서> 제출 [공동보도자료]‘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등 2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집회의 자유 후퇴시키는 집무실 금지 구역 설정 및 경찰의 자의적 허가권 부여 규탄1. 국회는 지난 2026년 1월 29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새롭게 추가하고, 외교기관 인근 집회의 예외적 허용 기준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2. 이에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2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하단 표기)은 이번 개정 집시법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실질적인 ‘집회 허가제’로 기능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대통령의 .. 2026.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