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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특별위원회2

[공동 보도자료]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1. 오늘(11/27)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2025.10.23 발의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보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법의견서를 국회 과학기술통신방송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불법정보에 신설하여 언론을 포함.. 2025. 11. 27.
[자료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간담회]「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DSA’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국가 주도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하는 등 인터넷 게시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타인을 해할 의도'로 유통했다고 판단될 때는 징벌적 성격으로 5배 배액배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나아가 징벌적 배액배상 관련 악의 추정 요건을 .. 202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