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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명 국회 토론회 : 국회에 간 아이돌, K-POP의 성공 뒤에 가려진 아동·청소년의 노동과 인권 [보도자료][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명 국회 토론회]국회에 간 아이돌, K-POP의 성공 뒤에 가려진 아동·청소년의 노동과 인권 1.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舊 팝업)는 2018년 12월에 출범한 연대모임으로 아이돌, 연습생, 아역배우, 보조출연자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노동권, 학습권, 건강권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방송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연대체입니다. 2. 코로나19를 거치면서 K-POP은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반면에 어린 나이에 데뷔와 성공을 위해서 청소년기에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은 여전히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는 관련한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K-POP 관련 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후에 법사위에 계류.. 2024. 9. 27.
[성명] 21대 국회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폐기에 부쳐 [성명] 21대 국회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폐기에 부쳐 지난 5월 29일, 21대 국회가 회기 종료되면서 여러 개혁 법안이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특히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조차 열리지 않으면서, 여야의 쟁점이 없는 수많은 법안들이 단지 법사위 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했다. 매번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밀린 법안을 통과시켜왔으나, 21대 국회에서는 그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 중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에는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가 2019년부터 활동하면서 요구해 온 아동·청소년 연예인 등을 위한 인권 보호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과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정산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한 보수.. 2024. 6. 19.
[아미넷 성명] 연예기획사 정산 투명화와 방송산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성명]연예기획사 정산 투명화와 방송산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21대 국회가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밀린 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국민들도 현실적 적용 가능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법안의 통과 요청의 목소리도 크다. 소위 ‘이승기 보호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회계내역 등 보수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방송 산업에서 아동·청소년 연예인 등을 위한 인권 보호 관련 조항이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물론이고 소관.. 2024. 5. 9.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대중문화 제작환경을 위한 오픈테이블 : 샤프롱 제도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대중문화 제작환경을 위한 오픈테이블 : 샤프롱 제도를 중심으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실제 공연현장에서 샤프롱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제작사 의 사례를 청취. -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토론. ○ 언론, 방송, 노동, 법률, 인권 영역 등에서 활동하는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중인 (이하 )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활동 중인 연대체 입니다. 은 아동·청소년 연기자, 연예인, 출연자 등의 방송, 미디어 산업을 비롯한 여러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현장에서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에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러한 취지를 담아서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여 관련 제도개선.. 2022. 9. 21.
[논평]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하루 앞두었던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연기자, 가수, 진행자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방송 미디어 산업 영역에서 국가기관이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한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적극 참고한 이번 권고에서는, 용역 제공이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심야 촬영 등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그리고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와 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말부터 방송‧노동‧인권 분야 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 2022.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