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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4

[논평] 공정성 심의, 법정제재 재고하고 근본적 제도개선 나서야 [논평]공정성 심의, 법정제재 재고하고 근본적 제도개선 나서야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가 박장범 당시 KBS 앵커의 '파우치 해명'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미심위 출범 이후 첫 법정제재다. 해당 보도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의 대담 과정에서 김건희 명품백을 '파우치' 또는 '조그마한 가방'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앵커가 직접 설명한 내용이다. 박장범 앵커의 '파우치' 표현은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으며, 논란의 당사자가 앵커 멘트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방송에 반영했다는 점에서도 문제 소지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별개로, 행정기관인 방미심위가 이를 법정제재로 연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이고 정부·여당 추천인이.. 2026. 5. 14.
[논평] 방미심위, 표현의 자유 위한 최소규제 원칙 구현해야 [논평] 방미심위, 표현의 자유 위한 최소규제 원칙 구현해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가 출범 5개월 만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섰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기구의 명칭뿐, 권한 구조와 규제 체계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 오히려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화하고, 위원회 직무를 확대하면서 문제는 악화됐다. 방미심위의 전신인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를 자임해 왔으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를 행정기관으로 보고 그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판단해 왔다. 그럼에도 국회는 내용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구조를 방치했고, 이는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졌다. 이 같은 문제는 방미심위 출범 이후에도 그대로다. 이 구조적 문제가 방미심위에서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내용 규제의 법.. 2026. 4. 2.
[논평] 최민희 의원, 입법자로서도 자격 없다 [논평]최민희 의원, 입법자로서도 자격 없다최민희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3일, 국가가 허위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이하 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진한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법제화하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으며, 표현의 자유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촘촘히 구성된 최 의원 발의안의 핵심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언론사 및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정보 삭제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 2025. 10. 29.
[논평] 김어준 방송이 "문제없다"는 선거방송심의위, 성폭력 가해자 주장에 힘 실어줬다 [논평] 김어준 방송이 “문제없다”는 선거방송심의위, 성폭력 가해자 주장에 힘 실어줬다 : 선거방송심의위는 왜 ‘성폭력 사건 보도’ 조항은 적용하지 않았나 선거방송심의위가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인용한 방송에 대해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언론연대는 이런 결론이 불러올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TBS 은 지난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제기된 성적괴롭힘 관련 의혹을 두고 “여성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짤짤이는 동전으로 홀짝 게임을 맞추는 거다. 학교 수업시간에 몰래 남학생들이 많이 했다”면서 “제가 볼 때에는 화상 회의인데 화면에 안 보이니까 ‘감췄냐’, ‘몸을 숨겼냐’라는 뜻으로 한 것이다. 남자들끼리 하는.. 2022.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