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1 [공동성명]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공동성명]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김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법안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인사청문 및 탄핵 절차를 도입하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건전성 심의를 신설했다. 공동성명에 연명한 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한다.새로운 법안은 제18조 5항으로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제19조 5항을 통해 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의결을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장의 정무직 공무원 임명은 일견 민주적 정당성 확보 장치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의기구가 더 이.. 2025.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