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2 [21조넷 성명] 계엄령 망상에서 못 벗어 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성명] 계엄령 망상에서 못 벗어 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12월 3일 밤.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던 그 밤의 공포가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은 지금,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는 이젠 망령이 되어 버린 포고령을 시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한 시민들이 그날 이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하는 행동은 당연한 표현의 자유이자 기본권의 행사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통로인 민주노총 개설 홈페이지(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홈페이지)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즉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보내는 시민들의 문자 발송을 "문자 테러"로 규.. 2024. 12. 6. '가짜뉴스'를 판별해 삭제하는 국가검열기구의 탄생 [논평] ‘가짜뉴스’를 판별해 삭제하는 국가검열기구의 탄생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워 위법·위헌적인 심의 확대를 강행하고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오늘 인터넷 신문에 대한 내용규제를 선언했다. 언론의 자유를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믿을 수 없는 퇴행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심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디지털 시대에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거의 모든 신문사가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고, 포털에 송고하며, 동영상을 제작한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를 심의한다는 건, 사실상 모든 신문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2023.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