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1 [논평] 방미심위, 표현의 자유 위한 최소규제 원칙 구현해야 [논평] 방미심위, 표현의 자유 위한 최소규제 원칙 구현해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가 출범 5개월 만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섰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기구의 명칭뿐, 권한 구조와 규제 체계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 오히려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화하고, 위원회 직무를 확대하면서 문제는 악화됐다. 방미심위의 전신인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를 자임해 왔으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를 행정기관으로 보고 그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판단해 왔다. 그럼에도 국회는 내용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구조를 방치했고, 이는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졌다. 이 같은 문제는 방미심위 출범 이후에도 그대로다. 이 구조적 문제가 방미심위에서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내용 규제의 법.. 2026.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