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법4 [논평] 최민희 의원, 입법자로서도 자격 없다 [논평]최민희 의원, 입법자로서도 자격 없다최민희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3일, 국가가 허위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이하 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진한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법제화하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으며, 표현의 자유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촘촘히 구성된 최 의원 발의안의 핵심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언론사 및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정보 삭제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 2025. 10. 29. [논평] 한국판 DSA라더니, 결국 망법 개악안인가! [논평]한국판 DSA라더니, 결국 망법 개악안인가!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 약속은 결국 허위로 드러났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망법)은 표현의 자유 보호 장치 없이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이는 징벌의 대상을 언론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인터넷 이용자로 확대한, 언론중재법의 확장판과 다름 없다. 애초 민주당이 발표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은,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조치 제도를 도입해 대형 플랫폼(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를 모델로 내세웠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대형 플랫폼에 대한 책임 부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절차와.. 2025. 10. 20. [공동성명] 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공동성명]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구성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개편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전방위적인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숙의 과정이 실종된 속도전에 각계의 깊은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는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만, 직무나 심의 대상에 전혀 변함이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개편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형식적으로나마 독립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2025. 9. 18.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 의견서 2021년 한 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는 지난한 정파 논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여야 논쟁과 별개로 이때 쏟아진 언론 불신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언론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단체 내외의 요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체와 별도로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 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2021년 10월 발족한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의 추천을 받아 총16인으로 구성, 14차례 회의(~2022년 4월 29일까지)를 거쳐 언론과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 나가면서도 사회.. 2022.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