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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4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부 기구화에 반대한다.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부 기구화에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사실상 정부 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 권한 부여, 인사청문 및 탄핵 절차를 도입하는 등 방심위의 정부행정기관적 성격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가검열 위험을 막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독립기구로 설계했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언론연대는 해당 조항의 철회를 거듭 요구한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분산됐던 유료방송 업무와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다시 이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온라인동영상서.. 2025. 9. 12.
[공동성명]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공동성명]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김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법안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인사청문 및 탄핵 절차를 도입하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건전성 심의를 신설했다. 공동성명에 연명한 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한다.새로운 법안은 제18조 5항으로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제19조 5항을 통해 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의결을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장의 정무직 공무원 임명은 일견 민주적 정당성 확보 장치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의기구가 더 이.. 2025. 9. 3.
[논평] 징벌적 ‘언론중재법’, 속도전 안 된다 [논평]징벌적 ‘언론중재법’, 속도전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제도의 강행 처리를 시도했으나, 소모적 갈등만 초래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언론연대는 민주당이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며, 기존 논의를 토대로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승소율이 낮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정청래 의원안). 그러나 낮은 승소율만으로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무분별한 소송 제기, 정당한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전략적 봉쇄소송, 정정보도 요구와 함.. 2025. 8. 12.
[논평] 방송법 개정 후속 과제와 공영방송 개혁 방향 [논평]방송법 개정 후속 과제와 공영방송 개혁 방향오늘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변경하여, 그동안 정권에 따라 이사진과 사장을 교체하며 공영방송을 통제해 온 악순환을 끊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 방송법이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공영방송 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방송법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높은 책임감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주체에 분산하는 것이다. 권한을 위임받은 집단들은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대표성과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이사진의 40%를 추천하는 정당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정당 .. 202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