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탄스러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은 기각해야
검찰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선후보 검증 보도’에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씌워 언론사와 기자를 무차별 압수수색하더니 기어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선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검찰의 무리한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번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은 구속은커녕 기소의 필요성마저 의심스럽다. 검찰은 신 전 위원이 김만배의 청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 과거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은 거짓이며, 신 전 위원이 허위임을 알고도 뉴스타파에 제보해 인터뷰를 보도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과 달리 수사 무마 의혹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언론의 의혹 제기, 더군다나 대통령 후보 검증 보도의 진위여부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단정해 수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부당한 ‘보도 개입’이자 언론자유의 침해이다. 대선후보 검증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애초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됐어야 한다.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에 이례적으로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장기간 수사했다. 이미 사건 초기에 신 전 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뉴스타파 대표 등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펼쳤다. 아울러 이 사건을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고 규정하고, 이와 유사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배후세력을 규명하겠다며 민주당(관계자)의 공모 혐의까지 언론에 흘렸다. 그러나 ‘특별수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사결과는 초라하다. 이들의 공모는커녕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조차 입증하지 못했다. 하물며 신 전 위원과 김씨 사이의 공모 여부도 불확실하다.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가 청탁의 대가이며, 그로 인해 뉴스타파가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처럼 범죄혐의에 다툼이 있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에 실패한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 청구에 나선 건 수사의 목적이 다름 아닌 ‘괴롭힘’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 또한, ‘빈손 수사’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개입 여론조작’이 아니다. 비판 언론에 가하는 검찰(정권)의 ‘법적 괴롭힘’이다. 반대 정당과 비판 언론을 대선개입 공모세력으로 몰아 공격하려는 정치적 공작이다. 법원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 권력을 비호 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파괴한 책임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끝)
2024년 6월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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