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
원칙 없는 과잉심의는 중단돼야 합니다
: 방통심의위의 김만배 녹취록 인용보도 심의에 관한 언론연대의 입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현재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파일 보도를 인용한 언론사 보도를 두고 ‘과징금’이라는 중징계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25일) 오후3시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언론연대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대한 허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심의위가 ‘인용보도’를 원칙 없이 광범위하게 심의해 제재하는 것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취재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에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 보도와 그를 인용한 지상파 KBS·MBC·SBS, 종합편성채널 JTBC, 보도전문채널 YTN의 보도 그리고 각 방송사들의 후속조치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첫째, 방통심의위는 (인용보도 심의·제재에 앞서)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 보도를 허위라고 판단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인용보도’까지 중징계를 내린다면, 그 자체로 ‘정치심의’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언론사에 대한 심의와 제재는 시급성이 떨어집니다.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시점에서 심의를 할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넷째, 인용보도의 한계를 문제 삼아 심의해 제재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과징금’이라는 중징계는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섯째, 심의 대상자들의 인용보도 시 검증 노력과 사후 조치도 심의에 반영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방통심의위는 과거 심의 사례를 참고해 형평성에 맞는 심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에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권한 남용’은 개선돼야할 것입니다.
○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방송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히 심의규정을 위반한 때에만 심의하는 ‘최소심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첨부자료 : [의견서]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에 대한 원칙 없고 광범위한 심의는 중단돼야 합니다
9월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도자료]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0) | 2023.11.06 |
---|---|
[토론회]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표현의 자유 (0) | 2023.10.06 |
[공개서한]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0) | 2023.08.18 |
[보도자료] 장진영 사진작가 측 "여권법 위헌 아니더라도 위법성 조각돼야" (0) | 2023.08.16 |
[보도자료]장진영 사진작가의 2차 공판, 재판부의 위헌법률제청 인용 여부가 관건 (0) | 2023.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