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진영 사진작가 측, “여권법 위헌 아니더라도 위법성 조각돼야”
: 검사 측의 “검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외교부는 특정 지역을 가지 말라고 하고 날짜 제한 및 언론사 취재 인원 조율은 데스킹과 동일해 사전 허가로 보는 게 마땅” 반박
○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러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여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았던 장진영 사진작가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오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 검사 측은 재판에 앞서 ▲「여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합헌 결정(2016헌마945), ▲피고인(장진영)이 우크라이나 취재를 위한 허가신청서 미제출, ▲외교부의 지침은 수단과 방법 중 일부를 제한한 것으로 “검열로 볼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공소유지 필요성이 담긴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장진영 사진작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언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됩니다.
○ 장진영 작가의 법률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언론·출판의 자유로 받은 게 아니라 직업선택이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것으로 심사 기준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여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당시 「여권법」이 「대한민국헌법」 제14조(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사건은 「여권법」이 「대한민국헌법」 제21조 2항(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을 침해하는 지를 묻는 것으로 차이가 큽니다.
○ 김보라미 변호사는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내에서도)특정 지역을 가지 말라고 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재할 수 있다는 날짜를 제한했고, 취재 인원도 4명 이상(방문·체류 언론인의 수)이 넘지 않도록 조율했다”며 “이는 언론사의 데스킹과 동일한 것이다. 전형적인 언론 취재의 방법과 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전 허가라고 보는 게 마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부터 한 달 동안 출입은 전면금지해 피고인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날 피고인(장진영) 측에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서에 이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권법」이 위헌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장진영)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대법원은 사회상규해당 여부에 대해 정당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①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긴급성, ⑤보충성을 그 요건으로 언급해오고 있습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장진영 작가의 취재 행위는) 개인의 수준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 전체 알권리를 위한 공동의 이익으로 공익적 측면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목적의 정당성), “「여권법」 제17조는 취재 보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외교부는 취재 보도에 대해 전면 허가 금지로 대응했기에 취재 행위 또한 상당성이 인정된다”(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정훈 판사는 이날 “위헌심판제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합헌이라고 전제하고 본안 내용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진행하며 여러 언론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때문에) 겁이 나서 가지 못했는데, 문제를 제기해줘서 고맙다는 인사였다”며 “언론인들의 취재보도의 자유가 법에 의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헌재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게 피고인(장진영)의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정훈 판사는 “사실관계는 다툴 게 없는 사건”이라며 “외교부 사실관계 조회를 좀 더 보고 결정(위헌법률심판 인용 여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진영 사진작가의 「여권법」 위반 3차 형사재판은 오는 10월 11일(수) 오전11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속행됩니다.
*첨부파일 : 변호인 추가 의견서
8월 1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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