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1 [논평]반민주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논평] 반민주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려대로 일을 저질렀다. 6월 16일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이 조치 ‘권고’한지 겨우 열흘이 지나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 일이다. 방통위 전체 회의 개정안 상정, 안건 접수 후 불과 이틀 만의 조치다. 명백한 졸속처리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 되어 오던 TV 수신료를 시행령을 바꿔 분리 징수 가능토록 하는 게 꼼수 처리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 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 2023.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