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제도1 [의견서] 연합뉴스의 외국인 추납제도 기사 공급 후, 중국혐오 심화됐다 [의견서] 연합뉴스 「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 기사 공급 후 ‘중국혐오’ 확산"단 한 달 일하고" 프레임으로 특정국가 표기해 보도하면서도 “추납기간 내 국내 거주" 등의 정보는 누락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사회적 책무에 부합했는지 수용자권익위원회의 판단 필요 연합뉴스는 지난 8월 21일 「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설계상 허점으로 인한 기금 유출을 우려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입니다. 해당 보도가 공급된 후, 다수의 언론사들이 연합뉴스를 그대로 받거나 재편집해 자사 플랫폼 및 포털에 송고하면서 수백 개의 기사가 양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외국인이 119.. 2026.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