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1 [성명] 알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성명]알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인정한 보고서 공개가 ‘불법’이라는 김용원의 황당한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김용원 상임인권위원의 알권리 탄압이 도를 넘었다. 그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된 인권위 조사보고서와 회의록을 두고, 이를 공개한 공무원의 배후를 색출하고 징계해야 한다며 위협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보공개를 위축시키는 행위로, 시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사건의 발단은 정보공개청구에서 시작된다.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의 피해구제를 위해 작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정보공.. 2024.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