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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2

[21조넷 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틀어막으려는 정부”지난 7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을 입법예고 했다.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기관이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개정안은 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정보접근권을 위축시키고,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비정상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최소화하여 공무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정상적인 청구’에 한해서는 정보공개.. 2024. 9. 6.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공동성명]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조치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윤석열 정부의 퇴행 알권리는 정보공개법 제정 이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어 왔다. 199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요구로 만들어졌으며, 예산 감시, 부정부패 예방, 소비자 주권운동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지금도 사회적 재난, 기후위기, 인권침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공개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4.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