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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3

[논평] 징벌적 ‘언론중재법’, 속도전 안 된다 [논평]징벌적 ‘언론중재법’, 속도전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제도의 강행 처리를 시도했으나, 소모적 갈등만 초래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언론연대는 민주당이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며, 기존 논의를 토대로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승소율이 낮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정청래 의원안). 그러나 낮은 승소율만으로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무분별한 소송 제기, 정당한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전략적 봉쇄소송, 정정보도 요구와 함.. 2025. 8. 12.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 의견서 2021년 한 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는 지난한 정파 논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여야 논쟁과 별개로 이때 쏟아진 언론 불신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언론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단체 내외의 요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체와 별도로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 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2021년 10월 발족한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의 추천을 받아 총16인으로 구성, 14차례 회의(~2022년 4월 29일까지)를 거쳐 언론과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 나가면서도 사회.. 2022. 5. 3.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민주당은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아직 늦지 않았다…사회적 논의체 구성해 재논의해야 제동장치 고장 난 폭주기관차라는 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여러 논란에 불구하고 언론자유 위축 우려가 큰 개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8월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 30일(월요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모든 조항을 열어놓고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만적이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을.. 2021.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