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2 [공동성명] 예술가의 창작과 공익 목적 취재는 범죄가 아니다. 정윤석 감독은 무죄다. [성명]예술가의 창작과 공익 목적 취재는 범죄가 아니다. 정윤석 감독은 무죄다. 오늘 서부지법은 폭동 현장을 기록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적용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 출입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유죄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와 다큐멘터리스트의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탄압이다.법원은 역사적 현장을 기록해온 예술가의 오랜 이력과 공익적 기여를 철저히 외면했다. 명백한 공익 목적의 취재를 범죄로 규정하며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이로 인해 같은 현장을 촬영한 언론사 소속 기자는 포상받고, 독립 예술가는 처벌받는 부당한 차별이 벌어졌다.우리는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에 미칠 심각한 .. 2025. 8. 1. [보도자료] 서부지법 폭동 기록 정윤석 감독 무죄 촉구 정윤석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검찰의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정 감독은 등 다수 다큐멘터리를 연출하며 국내외 영화제와 관객들의 지지를 고루 얻은 창작자입니다. 또한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사회적 아픔을 남긴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서도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하여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익적인 취재 목적을 무시하고, 촬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 감독을 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로 몰아 기소했으며, 7월 7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 2025.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