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3 [아미넷 성명] 절반의 성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성명]절반의 성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다사다난했던 2024년의 마지막 날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과 건강권의 보호와 과도한 외모관리를 강요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업계의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던 법안의 일부 내용이기도 하다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舊 POP-UP)가 관련 활동을 해 온 지 6년 만이고, 지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 2025. 1. 20. [아미넷 성명] 연예기획사 정산 투명화와 방송산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성명]연예기획사 정산 투명화와 방송산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21대 국회가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밀린 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국민들도 현실적 적용 가능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법안의 통과 요청의 목소리도 크다. 소위 ‘이승기 보호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회계내역 등 보수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방송 산업에서 아동·청소년 연예인 등을 위한 인권 보호 관련 조항이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물론이고 소관.. 2024. 5. 9. [아미넷 논평] 서울시 청소년 연예인(준비생)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논평] 서울시 청소년 연예인 (준비생)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지난 달 2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 통과하였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돌’이 되고자 여러 해에 걸쳐서 ‘연습생’ 시기를 견디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학습권을 비롯한 인권 침해는 당연한 일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엔터산업이 주로 밀집된 서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향후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인다. 이번 조례는 어린 연령과 불안정한 지위로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연습생’과 중도포기자를 포함하여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고려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함께, ‘연습생’과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 2024.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