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종면3

[논평] 한국판 DSA라더니, 결국 망법 개악안인가! [논평]한국판 DSA라더니, 결국 망법 개악안인가!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 약속은 결국 허위로 드러났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망법)은 표현의 자유 보호 장치 없이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이는 징벌의 대상을 언론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인터넷 이용자로 확대한, 언론중재법의 확장판과 다름 없다. 애초 민주당이 발표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은,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조치 제도를 도입해 대형 플랫폼(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를 모델로 내세웠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대형 플랫폼에 대한 책임 부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절차와.. 2025. 10. 20.
[공동성명] 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공동성명]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구성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개편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전방위적인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숙의 과정이 실종된 속도전에 각계의 깊은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는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만, 직무나 심의 대상에 전혀 변함이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개편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형식적으로나마 독립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2025. 9. 18.
[논평] 방송법 개정 후속 과제와 공영방송 개혁 방향 [논평]방송법 개정 후속 과제와 공영방송 개혁 방향오늘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변경하여, 그동안 정권에 따라 이사진과 사장을 교체하며 공영방송을 통제해 온 악순환을 끊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 방송법이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공영방송 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방송법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높은 책임감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주체에 분산하는 것이다. 권한을 위임받은 집단들은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대표성과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이사진의 40%를 추천하는 정당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정당 .. 202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