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1 [논평]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하루 앞두었던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연기자, 가수, 진행자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방송 미디어 산업 영역에서 국가기관이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한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적극 참고한 이번 권고에서는, 용역 제공이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심야 촬영 등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그리고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와 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말부터 방송‧노동‧인권 분야 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 2022.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