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3 [성명] 알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성명]알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인정한 보고서 공개가 ‘불법’이라는 김용원의 황당한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김용원 상임인권위원의 알권리 탄압이 도를 넘었다. 그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된 인권위 조사보고서와 회의록을 두고, 이를 공개한 공무원의 배후를 색출하고 징계해야 한다며 위협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보공개를 위축시키는 행위로, 시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사건의 발단은 정보공개청구에서 시작된다.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의 피해구제를 위해 작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정보공.. 2024. 6. 19.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 법률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의 권리 침해를 예방 및 구제할 것을 요구한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국회가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여 인공지능 법률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는 인공지능 법률안이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침해 구제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2023. 8. 30. [논평]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하루 앞두었던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연기자, 가수, 진행자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방송 미디어 산업 영역에서 국가기관이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한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적극 참고한 이번 권고에서는, 용역 제공이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심야 촬영 등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그리고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와 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말부터 방송‧노동‧인권 분야 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 2022.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