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원1 [보도자료] 장진영 사진작가 측 "여권법 위헌 아니더라도 위법성 조각돼야" [보도자료] 장진영 사진작가 측, “여권법 위헌 아니더라도 위법성 조각돼야” : 검사 측의 “검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외교부는 특정 지역을 가지 말라고 하고 날짜 제한 및 언론사 취재 인원 조율은 데스킹과 동일해 사전 허가로 보는 게 마땅” 반박 ○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러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여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았던 장진영 사진작가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오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 검사 측은 재판에 앞서 ▲「여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합헌 결정(2016헌마945), ▲피고인(장진영)이 우크라이나 취재를 위한 허가신청서 미제출, ▲외교부의 지침은 수단과 방법 중 일부를 제한한.. 2023.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