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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대중문화 제작환경을 위한 오픈테이블 : 샤프롱 제도를 중심으로

by PCMR 2022. 9. 21.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대중문화 제작환경을 위한 오픈테이블

:  샤프롱 제도를 중심으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실제 공연현장에서 샤프롱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제작사 <신시컴퍼니>의 사례를 청취.
-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토론.

 

○ 언론, 방송, 노동, 법률, 인권 영역 등에서 활동하는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중인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팝업(Pop-Up)>(이하 <팝업>)은 지난 201812월부터 활동 중인 연대체 입니다. <팝업>은 아동·청소년 연기자, 연예인, 출연자 등의 방송, 미디어 산업을 비롯한 여러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현장에서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에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러한 취지를 담아서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여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국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조항들과 함께 청소년인권보호관을 배치(지정)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마틸다> 등의 공연을 진행하는 제작사 신시컴퍼니는 이러한 취지를 담은 샤프롱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제도의 실제 사례와 법 개정의 방향성, 해외 사례 등을 다루는 오픈테이블을 922() 오후 2시에 개최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대중문화 제작환경을 위한 오픈테이블
- 샤프롱 제도를 중심으로
 
- 일시 : 2022922() 오후 2
- 장소 : 상연재 본관 컨퍼런스룸8 (서울 중구 세종대로1916)
- 사회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한솔 운영위원
- 메인 게스트 :
신시컴퍼니 정소애 본부장 공연 현장에서의 <샤프롱> 운영 경험 소개
희망을만드는법 김두나 변호사 아동·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산업발전법 개정 방향
- 이야기 패널
문화연대 이종임 집행위원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
배우 허정도 현장 종사자의 시선으로 본 제도 개선 필요성
민변 아동위원회 전정한 변호사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샤프롱>제도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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