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 실질화 관련 공개질의서 제출>
방통위는 방송법에 의한 YTN 시청자위의 의견진술 요청에 답하라
경실련은 오늘(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YTN 시청자위원회’ 의견진술 요청에 대한 답변 지연 처리 이유와 구체적인 절차 마련계획을 질의했다.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 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데 경실련은 2018년부터 YTN 시청자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YTN 시청자위원회는 2022년 6월 28일 “YTN 사측의 여러 차례에 걸친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무단 삭제 사태와 방통위 유권해석 허위보고”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위해 방송법에 근거하여 방통위에 대한 의견요청을 의결했다. 방송법 제88조 제2항은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사 사측과 시청자위원회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포괄적 조항으로 시청자위원회 권한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항이다.
YTN 사측은 관련 공문을 접수하지 않겠다며 절차협조를 거부했고, 이에 따라 YTN 시청자위원회가 직접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통위에 의견진술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정한 14일의 업무처리기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간 YTN 시청자센터는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록을 무단으로 삭제했다. YTN 우장균 사장의 시청자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며 이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측을 비판한 1월 회의의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3월 회의에서 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위원의 발언이 회의록에서 삭제되었다. 4월 회의록에는 YTN 시청자센터장이 회의록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힌 발언이 삭제되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유권해석한 일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센터장의 허위보고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다.
2주가 지나도록 답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방통위는 “선례 등 관련한 레퍼런스가 충분하지 않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실제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진술이 지금까지 행사된 선례가 없고, 명확한 절차와 범위가 규정되지 않았다. 시청자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에서 실질적인 시청자권익보호 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경실련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YTN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진술 요청에 답하지 않는 이유, 관련 절차 마련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공개질의하며 시청자위원회 권한 구체화를 통한 시청자 권익강화 실질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 공개질의사항 > 1. 귀 위원회는, 방송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대표자의 출석과 관련해, 2022년 6월 29일 YTN 시청자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YTN 시청자위원회 대표자 임태훈 위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도록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민원처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처리 기간인 14일이 도과하도록 아무런 답변도 처리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귀 위원회는, 위 YTN 시청자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한 의견진술 절차 요청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까. 3. 귀 위원회는, 위 3항에서 질의한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한 후 어떤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까. 4. 귀 위원회는, 방송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대표자의 출석이 시청자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방송사(또는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담당자)에서 이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시청자위원회 대표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범위,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 및 법정기구인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의 의결을 실질화할 수 있는 계획이 존재합니까. |
2022년 8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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