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차별금지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언론미디어단체 기자회견
1.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두 명의 활동가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12일째입니다.
2.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87.7%, 88.5%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개신교인 중 42.4%(1000명 중)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의 상당수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3. 그러나 국회는 이 같은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10만 명이 찬성, 국회 상임위에 자동 회부됐음에도 심사를 연기해버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법안처리를 미뤄왔습니다.
4. 한국사회는 사회적 불평등 확산 및 양극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차별과 혐오’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의 한국사회는 어떻습니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가부 폐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타깃화해 기본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조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은 이렇듯 후퇴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5. 언론과 차별금지법은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언론피해구제 필요성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정에서 성소수자의 아웃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인권적 관점을 결여한 언론은 혐오와 차별의 확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언론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전제이며, 실질적인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언론미디어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4월 25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평등텐트촌)
○ 참여단체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평등미디어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추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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