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BS 조국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한 중징계가 철회돼야 하는 이유
: 방통심의위의 KBS <뉴스9>에 대한 ‘재심’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가 오는 27일 KBS <뉴스9> ‘“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 편과 ‘투자처 모른다?…“WFM 투자 가치 문의”’ 편(2019년 9월 11일 방영) 리포트에 대한 재심에 들어간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면서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는 방송사 재허가시 4점이 감점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는 앞서 2월 25일 논평을 통해 심의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객관성’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선택적 받아쓰기’는 언론 재량 범위의 행위로 그 이유로 심의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중징계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김경록PB의 의견서를 참고해 제재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KBS에 재차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또한 절차적 문제라고 봤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 ‘재심’에 앞서 <KBS 조국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한 중징계가 철회돼야 하는 이유>라는 입장을 밝힌다. 방통심의위가 1차 심의를 되돌리길 바란다. 그를 통해 언론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도를 함에 있어서 위축시키지 않는 환경이 보장되길 기대한다.
*붙임1_KBS <뉴스9> 조국 후보자 검증보도 심의에 대한 의견
2020년 4월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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