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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by PCMR 2015. 1. 26.

 

 

 

 

                       20150123[논평]방심위판결.hwp

 

 

[논평]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방심위의 불공정 심의바로 잡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패소했다. 어제 법원은 방통위가 CBS에 내린 제재조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CBS <김현정의 뉴스쇼>박창신 신부인터뷰 방송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처분을 명령한 바 있다. 방통위는 행정처분만 할 뿐 심의와 제재조치 결정은 방심위의 몫으로, 사실상 방심위가 패소한 것이다.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가 법원에서 뒤집힌 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방심위는 2012CBS <김미화의 여러분>이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며 주의제재를 내렸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3심 모두 패소했다. 2011KBS <추적60>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에 내린 경고조치도 법원에서 뒤집혔다.(1)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방심위의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며 취소를 명령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2년에는 방심위가 문제없다고 결정한 MBC<뉴스데스크> ‘권재홍 헐리웃액션보도에 대해 법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법원으로 갔다 하면, 연전연패인 셈이다.

 

방심위의 연이은 패소는 그들의 공정성 심의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를 보면 모두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정권에게 불리한 방송을 겨냥한 징계였다. 정부비판을 가로막는데 공정성 심의를 악용한 것이다. 정부여당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과반을 차지한 방심위가 정부비판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심의하게 한 것부터 애당초 잘못된 것이다. 이 불공정한 공정성심의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준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방심위는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공정성 심의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법원의 판결내용을 앞으로 심의에 적극 반영해야한다.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 특히, 방송의 대상이 정부 정책에 관한 것일 때는 제재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소심의원칙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둘째, 정부 또는 권력 비판프로그램에 기계적인 균형을 무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정부가 방송에 대응하여 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적 균형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해설·논평을 주로 다루는 시사프로그램, 출연자의 견해를 듣는 인터뷰 방송은 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전체편성,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분만 떼어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심의제도공정성 심의자체를 손 봐야 한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정부여당이 과반수를 추천하는 구조로는 방송심의의 공정성을 절대 담보할 수 없다. 국회는 방심위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행정기구에 의한 공정성 심의는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이미 방송편성의 차별’(방송심의규정 제9-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이해당사자 조항’(방송심의규정 제9-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제외한 공정성 심의규정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언론연대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의 억압과 방심위의 부당한 징계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지켜낸 CBS 언론인들의 용기와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2015123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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