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석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검찰의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정 감독은 <Jam Docu 강정> <논픽션 다이어리>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 <진리에게> 등 다수 다큐멘터리를 연출하며 국내외 영화제와 관객들의 지지를 고루 얻은 창작자입니다. 또한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사회적 아픔을 남긴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서도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하여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익적인 취재 목적을 무시하고, 촬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 감독을 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로 몰아 기소했으며, 7월 7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는 카메라를 든 예술가를 폭도 취급한 사례로, 명백히 언론 및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28개 단체와 3,424명의 시민이 검찰의 폭압적 기소를 규탄하고, 정윤석 감독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연명하였습니다. 성명서 2차 연명은 7월 16일(수)부터 7월 21일(월)까지 진행됩니다.
정윤석 감독은 최후 진술에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목격하고 촬영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출발점은 같았지만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목격한 JTBC 기자들은 보도상을 수상했고, 저는 지금 피고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며, “예술가는 왜 역사적 기록 앞에서 차별받고 배제되어야 하는지, 헌법적 가치인 예술의 자유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서부지법 사태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부합하며 예술가의 권리 증진에 있어 큰 기준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술가의 표현과 사상을 형사 처벌하려는 검찰의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최후 진술합니다.", "예술가는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유죄를 주장할 뿐입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보도국 이가혁 부장은 탄원서를 통해 “정윤석 감독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이후부터 국회 안팎에서 현장을 촬영하고 정치인과 시민들을 인터뷰하며 상황을 기록해왔습니다. JTBC 보도국 탐사부가 제작하고 2024 년 12 월 14 일 TV 방영한 <특집 다큐 '내란, 12 일 간의 기록'> 에도 정윤석 감독의 촬영 영상이 활용되었습니다. 당시 다큐 방송 엔딩 자막에도 '화면 제공 정윤석'으로 표기됐습니다.”며, “정윤석 감독은 2025년 1월 19일 새벽에도 ‘다큐멘터리 감독 ’ 으로서 영상 취재를 위해 법원이 무참히 짓밟히는 그 현장에 있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윤석 감독의 작품 활동, 수상 내역 , 사회적인 연대 활동에 비춰 볼 때, 그가 당시 현장에 폭동 가담' 을 위해서 , ‘폭동 가담자' 로서 있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런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큐멘터리 감독을 처벌한다면, 영상 예술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예술계를 넘어 언론계에도 위축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귀 재판부께서 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단서 중 하나로 활용하고 계신 JTBC 의 법원 청사 내부 단독 촬영 영상' 같은 사례가 앞으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현장을 기록하고 세상에 알려온 한 예술가가, 뜻하지 않게 범죄자 로 단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윤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촉구하였습니다.
8월 1일(금) 서울서부지법에서 정윤석 감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에 7월 21일(월)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각 당의 국회의원들과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 (사)한국독립영화협회,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성명서, 2. 1차 연명 결과, 3. 정윤석 감독 최후 진술서, 4. JTBC 이가혁 부장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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