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으로 해소해야
서울행정법원은 7일 신동호 EBS 사장 임명처분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재적위원 의결만으로 신동호를 임명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걸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에 위법성의 소지가 있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방통위의 의사결정이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인 체제 의결은 이런 전제에서 벗어나 방통위 구성원리에 반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판결이 처음이 아니다. 그간 법원은 여러 차례 가처분 결정에서 2인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을 일관되게 지적하였으며, 본안소송 결과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헌재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4인의 재판관은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어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인 의결은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에 필요한 6인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 못해 4대 4로 탄핵안이 기각되자 마치 헌재가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처럼 헌재 결정을 왜곡했다. 2인 체제 논란이 종식됐다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는 또다시 법원에 의한 제동이자 효력 정지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말해 보라. 헌재가 내려줬다는 ‘2인 체제 면죄부’는 어디 갔단 말인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2인 의결이 헌법과 방통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걸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도 위법성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2인 의결을 거듭 강행하고 있다. 이는 2인 체제의 위법성 여부와 별개로 그 자체로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해야 할 중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재허가 등 방통위법이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2인 의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신동호 사장 선임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방송 광고와 매출이 급감하고, 방송산업의 위기가 심화 되는 가운데 주무 기관인 방통위 위원장이 정파성을 드러내며 정쟁만 일삼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합의제 기능을 상실하고 한계를 드러낸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차기 정부에서는 방송 규제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규제와 진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방통위 2인 체제를 해소하고, 미디어 정책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25년 4월 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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