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 입법 발의(김윤덕의원) 환영
정치권력의 과잉 개입으로 대의제 미디어로서의 공영방송의 본령이 훼손된 지금, 무료보편적 지상파방송의 공적 규제·진흥이 산업과 경쟁 논리에 포섭되어버린 지금, 유무선망과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 발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방송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시민,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진흥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김윤덕 의원이 오늘 발의한 방송법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시청자 참여방송의 진흥으로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확장, 표현의 자유 확대, 여론 다원성과 공공성 향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대의적 방식의 미디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 참여 미디어의 길을 열어주는 종합적인 대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시청자 직접 제작 프로그램은 보통은 퍼블릭액세스로 명명된다.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도입되었고 지난 10년간 시민이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상파 방송 등에 액세스하면서 정착되었다. 퍼블릭액세스 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꾸준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시민 직접 제작을 위한 교육, 장비, 제작 환경 등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정부는 퍼블릭액세스를 장려하기는커녕 시종 제약하는 미디어정책을 펼쳤고, 막 정착하려던 퍼블릭액세스 기반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로 인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방송사는 2010년 67개사에서 2011년 41개사로 줄었으며, 제작 지원 기간도 2009년 50주에서 2010년 45주로 줄었고, 2011년과 2012년에는 35주 정도로 줄어든 실정이다. 김윤덕 의원의 입법 발의를 계기로 시청자 직접 제작 프로그램 활성화 지향에 발맞주어 방송사업자들은 프로그램의 의무적으로 정규 확대 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방송사 자체 심의에서 개방적으로 열어놓아야 한다.
개정안은 방송통신 규제기구에 독립적인 사무를 하는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를 두어 이 기구가 시청자 참여방송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것이 요점이다. 개정안이 입법이 되면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는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 지원 계획의 수립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의 조성과 용도,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의결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실사 및 심의·의결 △시청자참여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시청자참여방송 발전 업무의 협력·조정 △참여방송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탈규제, 독과점, 경쟁과 산업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미디어 환경 안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지역 주민의 참여 미디어의 활성화는 미디어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의 입법은 물론 방송통신 규제기구와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2년 10월 5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권력의 과잉 개입으로 대의제 미디어로서의 공영방송의 본령이 훼손된 지금, 무료보편적 지상파방송의 공적 규제·진흥이 산업과 경쟁 논리에 포섭되어버린 지금, 유무선망과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 발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방송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시민,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진흥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김윤덕 의원이 오늘 발의한 방송법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시청자 참여방송의 진흥으로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확장, 표현의 자유 확대, 여론 다원성과 공공성 향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대의적 방식의 미디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 참여 미디어의 길을 열어주는 종합적인 대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시청자 직접 제작 프로그램은 보통은 퍼블릭액세스로 명명된다.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도입되었고 지난 10년간 시민이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상파 방송 등에 액세스하면서 정착되었다. 퍼블릭액세스 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꾸준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시민 직접 제작을 위한 교육, 장비, 제작 환경 등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정부는 퍼블릭액세스를 장려하기는커녕 시종 제약하는 미디어정책을 펼쳤고, 막 정착하려던 퍼블릭액세스 기반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로 인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방송사는 2010년 67개사에서 2011년 41개사로 줄었으며, 제작 지원 기간도 2009년 50주에서 2010년 45주로 줄었고, 2011년과 2012년에는 35주 정도로 줄어든 실정이다. 김윤덕 의원의 입법 발의를 계기로 시청자 직접 제작 프로그램 활성화 지향에 발맞주어 방송사업자들은 프로그램의 의무적으로 정규 확대 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방송사 자체 심의에서 개방적으로 열어놓아야 한다.
개정안은 방송통신 규제기구에 독립적인 사무를 하는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를 두어 이 기구가 시청자 참여방송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것이 요점이다. 개정안이 입법이 되면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는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 지원 계획의 수립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의 조성과 용도,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의결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실사 및 심의·의결 △시청자참여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시청자참여방송 발전 업무의 협력·조정 △참여방송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탈규제, 독과점, 경쟁과 산업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미디어 환경 안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지역 주민의 참여 미디어의 활성화는 미디어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의 입법은 물론 방송통신 규제기구와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2년 10월 5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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