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평

[논평] 방통위의 뉴스타파 취재 불허, 블랙리스트 아닌가

by PCMR 2023. 11. 30.

 

[논평]

방통위의 뉴스타파 취재 불허, 블랙리스트 아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뉴스타파의 취재를 불허했다. 방통위 규칙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은 촬영 취재를 근거 없이 가로막은 것이다. 특정 언론을 겨냥한 블랙리스트가 아닌지 의심된다.

 

어제 방통위 전체회의는 공개된 회의였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11(언론보도를 위한 녹음 등의 허가)에 따라 촬영 허가를 받았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뉴스타파 취재진은 방통위 1층까지 안내를 받아 절차에 따랐다고 한다. 그런데 회의 직전 방통위 간부가 나타나 뉴스타파는 촬영을 못한다며 갑자기 퇴장을 명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뉴스타파 촬영 허가 취소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청객이 많았다는 등의 이유는 방청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허가된 (스케치) 촬영을 불허하고 카메라 기자를 퇴장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 “회의 운영과 같은 실무적 사안은 국과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해명도 법률에 위배 된다. 방통위 규칙에 촬영 허가는 위원장에게 받도록 되어 있다. 허가 취소는 허가권자가 해야 한다. 위원장이 허가한 촬영을 국과장이 임의대로 취소할 수는 없다. 방통위는 위원장의 허가 취소 결정이 있었는지,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없다면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의 방청을 제한한 사유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안건이 많았다거나 당일 회의 논의 사항이 민감하다는 건 법적 근거가 없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걸 방통위도 스스로 알 거다. ”회의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출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차별을 두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다. 설사 그러한 경우라도 방청의 권리와 취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 마치 회의 진행을 방해라도 한 것인 양 억압적으로 퇴장시켜서는 안 된다. 모니터 등 다른 방식으로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전에 방청 신청을 받는다. 얼마든지 회의 전에 방청인 수를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다. 회의 시작 직전에서야 뉴스타파만 콕 짚어 방청 취재를 불허한 건 누가 봐도 의아하다. 뉴스타파 취재진을 내쫓고 난 후에 다른 미등록 매체의 방청도 제한했다고 하지만 사후 합리화에 가깝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방청과 취재의 자유를 법률과 규칙이 아닌 방통위 국과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뉴스타파의 촬영 취재를 금지했던 내심의 기준은 무엇일까. 혹시 윤석열 정권이, 이동관 위원장이 불편해하는 보도를 하는 언론이 아닌가. 특정 언론을 상대로 한 자의적인 취재 제한이 계속된다면 이런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20231130

언론개혁시민연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