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권법 상의 취재 허가제,
이제는 정말 없어져야 할 때”
: 장진영 사진작가의 「여권법」 위반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 김보라미 변호사, “외교부가 보도 내용을 통제…실질적인 데스킹”
○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러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여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은 장진영 사진작가의 첫 재판이 28일(수) 오전11시 10분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됐습니다.
○ 이 자리에서 검사는 “여행금지국가라는 걸 알았음에도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촬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체류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진영 사진작가의 법률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한 건”이라며 「여권법」 제17조가 장진영의 형사재판에도 적용돼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 김보라미 변호사는 「여권법」 제17조와 관련해 “해당 조항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 국민들이 납치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전에는 취재보도가 원활히 진행됐고 종군기자들도 존재했다”며 “하지만 해당 조항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더 이상 종군기자가 존재하지 않게 됐다. 이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언론현업인들과 미디어 관련 교수들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언론인들의 취재 과정에서의 위축효과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습니다.
○ 외교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언론인들의 취재·보도의 허가 또한 ‘제한적’이고 ‘차별적’이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외교부는 ▲‘언론사 소속 직원(외교부 출입 언론사에 한정)’만을 대상으로 ▲‘체르니우치(방문지역)’, ▲‘3일 이내(방문기간)’, ‘▲4인 이내(방문인원)’의 조건을 달아 취재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취재계획서 등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는 실질적으로 언론사의 부장의 데스킹하는 것이며, 언론사 보도의 간섭과 내용 통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해외의 상황은 다르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분쟁지역에 들어가 취재하는 걸 금지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측에 ‘언론인들의 촬영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권고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보라미 변호사는 장진영 사진작가에 대해서도 “<시사IN>에서도 ‘훌륭한 기자’로 평가를 받아왔던 분쟁전문 사진작가”라면서 “이번 우크라이나에서 찍어온 전쟁의 참상이 담긴 사진도 국내 최초로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정훈 판사는 위헌법률심판 청구 취지를 듣고 “위헌 판단을 하기 전에는, 이 법이 살아있는 법이기 때문에 유효한 사건이라고 전제하면 공소사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보라미 변호사는 “외교부의 행정명령 고시의 위헌 무효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 재판이 끝난 후, 장진영 사진작가 또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권법이 악법이라고 없어져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던 게 사실이다. 이제는 정말 없어져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면서 “첫 걸음을 뗀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보라미 변호사 역시 “(재판부가)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본다고 했으니 기다려 보겠다. 재판부에서 위헌의 취지로 판단해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제8단독, 판사 이정훈)은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 “검토하고 (재판을)속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재판은 오는 8월 16일 오전11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전문은 언론개혁시민연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mediareform.co.kr/1025
6월 2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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