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2 [논평] 한국판 DSA라더니, 결국 망법 개악안인가! [논평]한국판 DSA라더니, 결국 망법 개악안인가!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 약속은 결국 허위로 드러났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망법)은 표현의 자유 보호 장치 없이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이는 징벌의 대상을 언론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인터넷 이용자로 확대한, 언론중재법의 확장판과 다름 없다. 애초 민주당이 발표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은,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조치 제도를 도입해 대형 플랫폼(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를 모델로 내세웠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대형 플랫폼에 대한 책임 부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절차와.. 2025. 10. 20. [논평] 징벌적 ‘언론중재법’, 속도전 안 된다 [논평]징벌적 ‘언론중재법’, 속도전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제도의 강행 처리를 시도했으나, 소모적 갈등만 초래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언론연대는 민주당이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며, 기존 논의를 토대로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승소율이 낮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정청래 의원안). 그러나 낮은 승소율만으로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무분별한 소송 제기, 정당한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전략적 봉쇄소송, 정정보도 요구와 함.. 2025.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