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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2

[논평] 한국판 DSA라더니, 결국 망법 개악안인가! [논평]한국판 DSA라더니, 결국 망법 개악안인가!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 약속은 결국 허위로 드러났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망법)은 표현의 자유 보호 장치 없이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이는 징벌의 대상을 언론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인터넷 이용자로 확대한, 언론중재법의 확장판과 다름 없다. 애초 민주당이 발표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은,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조치 제도를 도입해 대형 플랫폼(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를 모델로 내세웠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대형 플랫폼에 대한 책임 부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절차와.. 2025. 10. 20.
[21조넷 성명]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성명]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 지난 8월 2일(금)부터 오늘까지도 검찰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언론인, 언론운동 활동가, 인권운동가,정치인, 노동운동가, 일반 시민의 수가 계속 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약 3,000 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검찰의 통신자료 사실 통지에 따르면 3,000여 명의 정보제공을 위해 3건(문서번호 2024-87, 116, 117)의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하반기 기준 검찰이 문서 1건 당 평균 9.2건의 전화번호를 조회한 것에 비하면 이번 통신자료 조회는 문서 1건에 약 1,000 여건의 전화번호 조.. 2024.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