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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벌써 승리에 취한 것인가

by PCMR 2016. 4. 22.

 

20160422[논평]SKT국회논의촉구.pdf

 

 

 

 

[논평]

더불어민주당, 벌써 승리에 취한 것인가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국회의 과제다 -

 

 

원내 1당의 결과에 취한 것일까? 총선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대 총선에서 민심은 더민주에게 제대로 야당 할 기회를 준 것이지, 더민주가 잘해서 1당을 만들어준 게 아니다. 무슨 여당이라도 된 것 인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민주 관계자들은 일제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국회 논의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심지어 정부가 ‘M&A’를 불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수합병 허가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 당의 미디어 관련 당직자는 국회가 콩놔라 배놔라 할 수 없다현존하지도 않는 통합방송법을 근거로 논의하자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쯤 되면 더민주 관계자인지 SKT 관계자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더민주 관계자들의 이 같은 태도는 더민주가 내놓은 유료방송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사회적 책임 강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미디어 시장 육성, 지역방송 활성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의 노동권 보장 등의 공약이 말 그대로 총선용사탕발림에 불과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SKTCJ헬로비전 M&A>가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언론연대를 비롯한 방송통신 관련 단체들은 그간 <SKTCJ헬로비전 M&A>에 따른 문제점을 우려하며 이번 심사가 국회 통합방송법 논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방송법에 IPTV와 케이블SO간 소유겸영규제가 입법 불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 M&A를 허가하게 되면 향후 통합방송법 논의는 M&A 결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자칫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마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방송법 8소유겸영규제는 방송의 독립과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방송의 기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조항이다. 이런 중대한 논의를 국회를 배제한 채 결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그런데 입법권을 침해당하는 당사자가 오히려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따위의 말을 하고 있으니 하도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노릇이다.

 

언론연대는 이번 M&A로 인해 2천명이 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해고 위험에 내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민주가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생각이라면 당연히 이번 M&A와 관련해서도 정부에 고용보장대책을 요구하고, 이를 철저히 관철시켜야 마땅하다. 당장 눈앞에 해고 위기가 닥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할 판에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란 말인가?

 

똑바로 알아야 한다. SKT·CJ헬로비전 M&A는 향후 미디어 공공성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간 총선이란 핑계로 면죄부를 받았지만,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 이번 M&A 심사와 통합방송법 논의를 20대 국회 핵심 미디어과제로 올리고, 하루 빨리 당론을 모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언론연대는 통신재벌에 기울어 민심을 거역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

 

2016422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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