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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20대 국회 제1의 미디어 정책 과제다.

by PCMR 2016. 4. 22.

 

20160422[논평]인수합병국회논의촉구.pdf

 

 

 

 

[논평]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20대 국회 제1의 미디어 정책 과제다.

- 국회 배제한 인수합병 심사는 입법권 침해다 -


 
4.13 총선 이후 민심을 반영한 국가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디어․방송통신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20대 국회는 사업자 편향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논리에서 벗어나 방송통신 이용자를 정책목표의 중심에 두고 미디어 공공성을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현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의 인수합병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 M&A 심사가 향후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논의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 우려하며 총선 이후 국회 논의와 병행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M&A 심사는 현행 방송법의 근본 목적에 위배된다.
우리 방송법은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벌·대기업의 방송시장 지배력 확대를 엄격히 제한해왔다. 이는 방송법이 산업논리가 아닌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이번 M&A심사는 그 결과에 따라 방송과 여론시장을 통신재벌 위주로 재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M&A가 방송법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지 국회 차원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이번 M&A 심사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현재 M&A 심사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연말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현행 방송법 8조(소유제한 등)에 IPTV를 포함하여 소유겸영규제를 논의해야 한다. 이 논의에 앞서 M&A가 이뤄질 경우 소급적용이 불가능하여 M&A 심사결과가 입법방향을 결정짓고, 국회논의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회가 법제도를 통해 자본과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자본이 시장재편을 주도하여 법률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입법 공백을 하루 빨리 해소하여 방송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표가 훼손됨 없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은 책임방기이자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국회에서 심상치 않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기업 사이의 M&A는 행정부 사안으로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런 가당치 않은 궤변이 정부여당도 아닌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니 ‘여전히 변한 게 없다’, ‘수권 정당의 능력이 없다.’, ‘만년 야당이나 할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국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SKT와 CJ헬로비전 간의 인수합병 문제는 단순한 기업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방송통신 공공성의 향방을 결정할 중차대한 사안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특히 야당에 경고한다.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정부여당의 무능과 독주를 견제하고, 재벌·기득권 중심이 아닌 고통 받는 ‘을’들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복원하라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통신재벌의 횡포와 독과점 형성으로 야기된 방송통신시장의 무질서를 바로 잡고, 시청자와 이용자의 주권 ․ 방송통신 노동자의 권리를 확립하여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벌써 승리에 취한 것인가?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 

 


2016년 4월 22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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