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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구자료55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 의견서 2021년 한 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는 지난한 정파 논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여야 논쟁과 별개로 이때 쏟아진 언론 불신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언론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단체 내외의 요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체와 별도로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 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2021년 10월 발족한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의 추천을 받아 총16인으로 구성, 14차례 회의(~2022년 4월 29일까지)를 거쳐 언론과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 나가면서도 사회.. 2022. 5. 3.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미디어 정책 보고서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 최종 보고서 발표 1.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공동대표 강혜란, 김서중, 오정훈, 최성주/이하 미디어시민넷)는 31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미디어 개혁을 위해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미디어시민넷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시민넷 출범 이후 미디어 콘텐츠 생산과 유통, 이용, 정책기구 등 행위 주체에 따라 시민․이용자, 콘텐트, 플랫폼․네트워크, 정책기구․체제 4개 분과와 미디어노동 소분과를 구성하고 미디어개혁 과제 도출 및 정책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2. 미디어시민넷은 7월 16일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 2020. 10. 12.
샤이니 종현 사망 ‘보도’에 대한 리포트 [리포트] 샤이니 종현 사망 ‘보도’에 대한 리포트 ○ 지난 18일 샤이니 멤버 종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인기정상 아이돌 가수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충격도 그만큼 컸다. 대중적으로 영향력이 큰 가수였던 만큼 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은 신중하게 뉴스 리포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죽음의 과정은 물론, 구체적인 사망 장소와 방법, 유서 전문까지 보도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 자극적 기사 제목, 자살의 과정을 생중계하는 듯한 보도내용, 장례식장의 생중계, 유족과 지인들의 슬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는 팬들의 분노를 샀다. 청와대에 “자살 등에 있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언론사에 법적 제재를 하라”는 국민이 올라올 정도였다. ○ 자살보도.. 2017. 12. 26.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미디어 개혁과제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미디어 개혁과제 언론개혁시민연대 1.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적 재구성 ◼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한 독임제적 운영 등의 문제점을 척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를 구현하고, 지역방송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매체 간 균형발전과 상생적 경쟁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적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 정책 제안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기구로 개편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으로 도구화하고, 사업자에게 포획된 관치 중심의 거버넌스입니다. 문재.. 2017. 6. 22.
종편 재승인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채점 분석 [종편 재승인 심사사항 및 세부심사항목 채점 분석] TV조선 막말·편파 방송 개선하려다 JTBC 잡는다? 1.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방통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종편 재승인 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항목 채점표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심사설계를 비롯한 개별 심사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2. TV조선이 받은 최고점과 최저점은 각각 777.49점, 437.29점입니다. 하나의 방송채널에 대한 극과극의 심사결과가 나온 셈인데, 이는 심사 기준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항목에서는 JTBC가 20.86점으로 가장 많은 점수가 감점됐습니다. 막말·편파방송 비판이 컸던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8.55점과 15.69점 감점에 그쳤습니다. 종편 재승인 심.. 2017. 4. 17.
언론연대 19대 대선 미디어정책과제 제안 19대 대선 미디어정책 제안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의 개혁과제 Ⅰ. 미디어 민주주의 5대 가치 Ⅱ.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혁방안 Ⅲ. 미디어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를 발표합니다. 2. 언론통제·적폐 청산과 미디어 민주주의의 실현은 차기정부의 핵심과제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할 새 정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인권을 증진하여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과점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원리를 확립하여 산업의 발전이 미디어 공공성으로 이어지는 방송통신 시장 질서를 조성해야 합니다. 차기 대통.. 2017. 4. 6.
신문업계 ‘남양유업법’ 제외 요구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의견서] 신문업계 ‘남양유업법’ 제외 요구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 대표 전규찬)는 언론민주화와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해 1998년 결성된 시민언론단체입니다. 3. 일명 ‘남양유업법’이라 불리는 의 시행을 앞두고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가 귀 위원회에 “신문업을 법적용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연대는 대리점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려는 신문업계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신문판매시장을 반드시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신문 본사와 대리점(신문 지국)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계는 대표적인 ‘갑을 관계’로 익히 알려져 있는 사안입니다. 남양유업 사태를 통해 사회적 분노를 자아냈.. 2016. 9. 5.
‘대부업․주류광고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 언론연대는 방통위가 입법 예고한 의 내용 중 ‘방송광고 허용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규제 정비’(안)에 반대하며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방통위 개정안의 주요내용 라. 방송광고 허용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규제 정비(안 제59조의2제2항 및 제59조의3제2항) 알콜성분 17도 미만 주류, 대부업 등 개별법에서 일정 시간대에만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상품의 경우 개별법상 방송광고가 허용되는 시간대(예: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 9시∼13시, 22시∼익일 7시, 토요일‧공휴일 22시∼익일 7시 전까지 허용)에는 다른 방송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광고, 간접광고도 가능하도록 정비함 ➀ 반대의 주요 이유  첫째, 방통위(안)은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2016. 5. 30.
방송통신실천행동,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관련 의견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관련 의견서 제출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016년 1월 25일 미래부가 공고한 에 안내에 따라 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6. 2.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2015년 10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1. 개정할 이유도, 합리적 근거도 없다. 방심위는 “명예훼손 등 일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신청 자격의 제한규정 개정을 통해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겠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제3자나 국가행정기구가 쉽게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나아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데,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 2015.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