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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6

[공동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 AI법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 AI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정부와 업계의 압박이 거세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법안’)은 지난해 2월 14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은 물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하여 아무런 금지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시민사회의 비판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 의견을 받은 상황이다. AI시대 국민의 안전과 인.. 2024. 5. 10.
[시민사회 공동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시민사회 공동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연합,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명시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안 합의 - 국회와 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유럽연합이 지난 8일(현지시각) 세계 최초로 고위험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안’(AI Act)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 인공지능법안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사회 보도자료 | 의회 보도자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련 사고·논쟁 수가 2012년 10건에서 2021년 260건으로 26배 증가하였고, 챗GPT 출시 이후 제공자가 통제할 수 없는 범용 인공지능(general-purpose AI)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던 상황이다. .. 2023. 12. 13.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 법률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의 권리 침해를 예방 및 구제할 것을 요구한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국회가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여 인공지능 법률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는 인공지능 법률안이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침해 구제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2023. 8. 30.
[공동성명]인공지능법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하려면 인권과 안전 고려한 보편타당 원칙 및 규제 조치 포함해야” 지난 2월 14일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법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위 인공지능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난 3월 2일 국회 과방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 4월 26일 위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온 바, 앞서 의견서를 제출한 16개 .. 2023. 5. 16.
[공동기자회견]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면서,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터무니없는 원칙을 앞세워 오히려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방위는 산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지만, 이미 공공 및 민간.. 2023. 3. 9.
[보도자료] [공동]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전무, 입법 필요성도 의문 국민안전, 인권침해 여부불문 선사용, 후규제 독소조항 폐기해야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3/2) 지난 2/6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에 대해 국회 과방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이번 인공지능법안은 입법 취지와 목적인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지능화정보법과도 목적과 내용이 유사해 입법의 필요성도 의문이며, 국제인권규범.. 202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