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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32

이동관은 시작이었다… 박노황에 류희림까지 돌아온다 [논평] 이동관은 시작이었다… 박노황에 류희림까지 돌아온다 : 과거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훼손했던 인물들의 귀환 이동관은 시작이었다. 박노황에 이어 류희림까지. 과거 정부에서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훼손했던 인물들이 속속들이 언론 관련 기관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이동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의도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일하며 ‘YTN 보도 리스트 작성’하는 등 국정원 문건에서 드러난 과거 행적에 대해 사과는커녕, “스핀닥터의 역할”, “당연한 직무”라고 정당화했다. KBS 사장(이병순)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2023. 8. 18.
이사진을 부당 해임해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는 사이비 논리 [논평] 이사진을 부당 해임해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는 사이비 논리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번에도 정부여당 측 위원 둘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건너뛴 채 해임안 상정부터 의결까지 강행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교체하기 위한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을 건의하기로.. 2023. 8. 14.
이동관 지명, 방통위 사망선고다 [논평] 이동관 지명, 방통위 사망선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동관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독립기구인 방통위 수장에 대통령 특보이자 방송독립을 훼손했던 부적격자를 앉힌 것이다. 이는 방통위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선포이자 방송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씨를 임명하려는 의도는 자명하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방송구조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것이다. 방통위의 존재 목적인 미디어의 공공성과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방송독립에 대한 철학과 미디어 전문성을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언론통제 기술자를 선택할 수 있단 말인가. 이동관 지명으로 방통위 해체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졌다. 합의제 독립기구의 비전은 파탄 났고, 존재의 정당.. 2023. 7. 28.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부당 해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 [논평]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부당 해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KBS노동조합이 제기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을 위한 청문절차에 착수했다. KBS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무리한 속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앞서 남 이사장은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남 이사장은 일반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신료 사용에 대해 사과해야 하며,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마땅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충분히 조사하지도 않고 해임이란 결론부터 내리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당하다. 남 이사장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와 별개로 해임의 기준은 엄격.. 2023. 7. 25.
이동관 지명은 방송장악이고, 최민희 임명은 방통위 정상화인가 [논평] 이동관 지명은 방송장악이고, 최민희 임명은 방통위 정상화인가 :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과 야당의 책무 누가 바라는 ‘방통위 정상화’인가 그리고 ‘방통위 정상화’란 무엇인가.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방통위 정상화’란 무엇인지, 방통위 독립을 위한 야4당의 대안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9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곧 만료되는데, 대통령실이 후임 인선을 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비될 위기”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동관 지명을 포기하고 최민희 씨를 “하루 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후임 상임위원 추천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현재 방통위는 위원 5인 중 3인 체제로 파행 운영.. 2023. 7. 21.
6기 방통위, 이동관·최민희 철회하고 원점 재구성해야 [논평] 6기 방통위, 이동관·최민희 철회하고 원점 재구성해야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파국을 맞았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대적 과제를 방임하더니 TV수신료 제도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졸속처리하며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체제의 실패와 퇴행의 합작품이다. 방통위는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여당 추천 2인의 찬성만으로 통과시켰다. 전례 없이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고, 새로운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논의도 생략한 채 졸속으로 의결을 밀어붙였다. 급기야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수신료를 내지 말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합의제 독립기구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대통령실의 의중만을 살핀.. 2023. 7. 7.
방통위 ‘네이버 실태조사’와 ‘윤석열 정권-조선일보’ 이권 카르텔 [논평] 방통위 ‘네이버 실태조사’와 ‘윤석열 정권-조선일보’ 이권 카르텔 국민의힘과 TV조선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작과 민주당 외압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지난 2021년 뉴스 알고리즘 공개 법안을 추진하자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정해 보수 언론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여당의 문제제기에 방송통신위원회도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모든 일이 불과 4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TV조선이 제기한 뉴스 알고리즘 조작설은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 TV조선은 네이버가 “언론사를 계열사별로 분리하고, 피인용 지수를 반영”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한 게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MBC는 상위권(6위→4위)으로, 조선일보는 하위권(2위→6위)으로 내려갔다”는 게 유일한 .. 2023. 7. 4.
TV수신료 분리징수는 KBS2TV 폐지를 위한 수순이었나 [논평] TV수신료 분리징수는 KBS2TV 폐지를 위한 수순이었나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공영방송 존폐를 결정할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았다 TV수신료 분리징수에 이어 ‘KBS 2TV 폐지’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공영미디어와 관련한 첫 수가 ‘TV수신료 분리징수’였다면, 다음 수순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사회 공영성의 축소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KBS에 대해 “2017년 재허가 점수 미달 시에 지적됐던 보도 공정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경영진의 방만 경영은 개선된 것이 없고, 난시청 해소와 재난방송 강화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민노총 민주당 나팔수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외면하.. 2023. 7. 3.
김효재 대행은 방통위를 거수기로 만들 셈인가 [논평] 김효재 대행은 방통위를 거수기로 만들 셈인가 임기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제도 변경을 밀어붙이고 있다. 방통위는 16일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9일 만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상 40일간 진행하는 입법예고 기간도 10일로 줄였다. 이르면 2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은 현 방통위가 정치적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걸 보여준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하로 단축한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 가벼운 고시를 바꾸는 행정예고도 통상 20일을 둔다. 하물며 공영방송 재원의 근간인 수신료 제도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한 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건 입법예고만이 아니.. 2023. 6. 20.
[논평]반민주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논평] 반민주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려대로 일을 저질렀다. 6월 16일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이 조치 ‘권고’한지 겨우 열흘이 지나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 일이다. 방통위 전체 회의 개정안 상정, 안건 접수 후 불과 이틀 만의 조치다. 명백한 졸속처리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 되어 오던 TV 수신료를 시행령을 바꿔 분리 징수 가능토록 하는 게 꼼수 처리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 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 202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