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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이동관은 즉각 사퇴, 국회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파괴사범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라

by PCMR 2023. 8. 18.

[기자회견문]

이동관은 즉각 사퇴, 국회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파괴사범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라.


오늘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가당치 않은 일이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홍보수석 등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정원까지 동원해가며 언론계 사찰, 방송사 인사 개입, 비판 언론인 해직 등을 주도한 자다. 언론탄압을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장본인이다. 

최근엔 이미 알려진 악행 외의 이동관식 언론탄압·장악의 추가 사례들이 속속들이 보도되고 있다. 

방송에 대해서는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경영진을 교체하는 전술이 주로 활용됐다. 14일자 MBC 보도에 따르면 2009년 8월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보고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수 언론, 방문진, 방심위, 보수 시민단체들과의 ‘공조’를 통해 MBC에 대한 비판을 ‘여론화'하고 ‘향후 방문진의 MBC 경영진 교체 및 개혁의 지렛대로 삼고자’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 이동관 주도로 YTN과 MBN 등의 정부 비판 보도를 모니터링 한 뒤, 보도에 개입하는 ‘조치'들이 취해졌음이 문건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신문은 사장들과 고위 간부들을 통해 관리했다. 위와 비슷한 시기에 이동관 대변인은 서면 보고를 통해 이명박 정권에 우호적인 보도를 한 <문화일보>의 이병규 사장, <서울신문>의 이동화 사장, <동아일보>의 배인준 논설주간, 현 문체부 장관인 <중앙일보>의 박보균 편집인 등을 ‘VIP 전화 격려 대상'으로 지목했다. 심지어 해당 서면 보고에는 대변인실이 기획한 ‘보도협조'를 통해 민주노총, MBC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신문 보도들을 만들어냈다고 자랑스레 적혀 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던가. 드러난 것이 하나라면, 드러나지 않은 악행은 수 백, 수 천일  테다. 이처럼 민주화 이후 자행된 최악의 언론탄압·장악을 주도한 자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증진을 위해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 지명된 일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일이다. 친일 인사에게 반민특위 위원장을,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학폭위 위원장을 맡기는 격이다.  

오늘 우리 언론현업인,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언론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시민들은,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지명에 반대하며, 인사청문회 개최도 반대한다. 이동관 같은 자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국회에 선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동관은 청문회 준비 서면질의에서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소송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동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운하는 것은 언론장악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꼴이다. 우리는 이동관으로 상징되는 언론탄압의 흑역사를 단죄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동원한 언론표현의 자유 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대폭 늘리는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이는 어떤 정권과 정당이라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정치 행위가 처벌대상임을 국회가 스스로 천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언론장악의 주범 이동관은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과오를 성찰하고 물러나라. 본격적으로 극우적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지명을 철회하라. 민주주의 역사의 도도한 흐름 앞에, 당신들의 반민주적 역모는 처참한 패배로 기록될 것이다.


2023년 8월 18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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